“이게 주거부지 맞나”…캘거리 시민 분노 부른 불법 투기 - 단속에도 트럭 줄이어, 처벌 실효성 의문 제기
지난 6일 캘거리 킨코라 지역의 한 공터 (사진 출처 : 포스트미디어)
(이정화 기자) 캘거리 NW 킨코라(Kincora) 지역의 주거부지 예정지가 불법 폐기물로 뒤덮였다. 현장에는 타이어부터 온수탱크, 단열재, 목재 프레임 등 건축 잔해가 쌓였다.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쓰레기장이 생겼다”며 분노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문제의 부지는 12825 Kincora Gate N.W.로 다세대 주택 600세대 건립이 예정된 부지다. 지난 2주 동안 트럭 여러 대가 폐기물을 내렸고 단속관이 떠난 직후 다시 투기가 이어졌다는 주민 증언이 나왔다.
■ 단속에도 멈추지 않은 트럭 행렬
주민들은 “트럭이 코너에 숨어 있다가 단속 차량이 떠나면 다시 들어왔다”면서 불법 투기가 대낮에도 계속됐다고 말했다. 현장 사진에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잔해를 밀어 넣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토사는 흙더미로 덮여 매립 시도 정황도 드러났다. 주민들은 인근에 정식 매립장이 있음에도 “불법 투기장이 따로 생겼다”고 비판했다.
시는 즉각 작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지역을 관활하는 제니퍼 위니스(Jennifer Wyness) 시의원은 “도심 주거지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벌금이 시 규정 500달러, 주법 120달러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 “우린 쓰레기 버린 적 없어” 책임 공방
부지 소유사 록포트 그룹(Rockport Group)은 하청사 GME Excavation이 ‘건축용 성토재(clean fill)’만 옮겼다고 해명했다. 그룹의 대표 DJ 트뤼도(DJ Trudeau) 사장은 “최근 점검했을 때 쓰레기는 없었다”며 “불법 투기와 무관하고 감시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주거부지로 지정된 토지에 불법 투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경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위니스 의원은 “건축허가 전 부지가 오염됐다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시가 정화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성분과 오염 여부를 조사 중이고 결과에 따라 정화 명령과 벌금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캘거리에선 매년 수백 건의 불법 투기 신고가 접수되지만 그럼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단속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