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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지키는 법 -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보호와 사생활 방어권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까지 총정리

사진출처: 기자가 묘사하고 인공지능이 그렸음 
■ 입주 담보금 예치 요건과 부당 공제 대응

(이은정 기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과정은 설레는 일이지만, 거액이 묶이는 계약은 가계 경제에 막연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주 시 납부하는 담보금은 1개월 치 월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유주는 이를 반드시 이자가 발생하는 신탁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실제로 캘거리 시내 아파트 퇴거 시, 소유주가 거주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를 이유로 도색 비용을 임의 차감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
이사 전후로 양측이 서면 작성한 '상태 검사 보고서(Inspection Report)'가 없었기에 주정부 산하 분쟁 해결 기구는 소유주의 공제 요구를 전면 기각했다. 계약 종료 시 소유주는 10일 이내에 명확한 정산 내역서와 함께 잔액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 사적 공간의 배타적 점유권과 무단출입 제어
주거지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평화롭게 쉴 수 있는 온전한 사적 공간이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이러한 거주자의 배타적 점유권을 철저하게 방어한다. 캘거리 북서부 주택가에서는 소유주가 집을 매각하기 위해 24시간 사전 고지 없이 잠재적 매수자와 내부를 방문하여 마찰이 발생한 적이 있다.
화재나 침수 등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소유주는 방문 목적과 날짜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최소 24시간 전에 전달해야만 한다. 방문 시간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로 엄격하게 통제되며, 적법한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거주자는 정당하게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 주거 비용 상승 억제 및 공적 구제망 활용
급격한 물가 변동 속에서 고정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인 재무 계획 수립의 핵심이다. 법령은 임대료 인상 주기를 365일에 단 1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최근 캘거리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한 소유주가 불과 6개월 만에 월세를 재인상하려 한 사건이 분쟁 해결 서비스(RTDRS)에 접수되었다.
해당 기관은 365일 제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두 번째 인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특히 월단위(Month-to-month) 계약이라면 최소 3개월(90일) 전 서면 고지가 필수적이다. 소유주와의 대립 시 RTD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지방법원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으로 빠르고 경제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기사 등록일: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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