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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재산세 연체 과태료 부담 경감 - 6월 30일 납부 기한, 연체료 3.5%, 1회만 부과키로
사진: 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시의회가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내지 못한 시민들에게 연체 과태료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호텔, 나이트클럽, 체육관 등의 일부 비즈니스에 대해 재산세 납부 연기 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팬데믹 발발 당시 시의회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캘거리의 재산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7%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여기에 3개월 이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의 과태료가 또 추가된다.
시의회는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연체 과태료를 1회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하며 이것 또한 절반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해 재산세 연체 과태료는 납부 기한인 6월 30일을 넘기는 경우 기존의 절반인 3.5%의 페널티를 부과하며 이후에는 추가 연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넨시 시장은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의회가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 헤아려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시 수석 재무 책임자 칼라 메일 씨는 “지난 해 많은 시민들이 재산세 연기를 통해 큰 부담을 들었다. 여전히 팬데믹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올 해도 유사한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재산세 연체 과태료 경감 조치에 따라 캘거리 시는 약 5백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넨시 시장은 “많은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문을 닫는 비즈니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나이트 클럽 비즈니스의 경우 캘거리에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지난 해 3월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호텔, 피트니스 센터 등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시의회는 이런 업종의 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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