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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경찰, 보석제도 개선요구에 동참 - 보석 허가조건 강화해야
사진: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경찰이 캐나다 전국 경찰서장 협회를 비롯한 각 경찰단체와 일부 주의 주수상들이 요청한 캐나다 보석허가 제도 개선에 동참하기로 했다.
최근 각 경찰과 주정부에서는 캐나다 형법, 보석허가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석조건 강화 요구는 지난 해 12월 27일 온타리오 주경찰 28세 그렉 파이어찰라 순경의 사망에서 촉발되었다.
그렉 순경을 쏜 2명 중 한 명인 랜달 맥켄지는 지난 2021년 총기관련 범죄를 저질렀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보석은 평생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캘거리 경찰 마크 누펠드 서장은 “최근 일련의 경찰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범죄자들이 기존 범죄경력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보석허가 조건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캐나다 전체에서 지난 해 9월이후 근무 중 사망한 경찰관만 벌써 5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주 열린 캘거리 경찰 최고위 간부 회의에서도 현 사법 시스템의 회전문식 범죄자 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자를 체포해 재판에 넘기지만 이들은 손쉽게 보석 허가를 받아 다시 사회로 돌아 오고 있는 상황이다.
캘거리 경찰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조직범죄 연루자가 1,100여 명이 넘었으며 이들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경찰은 이들 중 318명에 대해서는 집중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서허가조건 강화에는 각 주의 주수상들도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주수상은 트뤼도 총리에 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주 트뤼도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현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응답해 제도 개선의 여지를 나타냈다.
마우트 로얄 대학 범죄학과 덕 킹 교수는 “의심할 바 없이 심각한 문제이다. 범죄 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다시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총기와 관련된 범죄에 연결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법률개정 없이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캐나다 자유및 권리 헌장에 따르면 경찰에 구금된 사람은 어느 누구든 범죄가 입증되기 전 보석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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