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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참석도 항변 기회도 주지 않고 최광철 미주부의장 해촉 -최 대표 “해촉 안건 상정은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정치적 찍어내기”
-작년 11월 워싱턴 DC “KOREA PEACE CONFERENCE” 행사가 발단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대표 
민주평통이 1월 5일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데 이어 급기야 한국시간으로 2월 1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미주부의장의 자문위원 자격 자체를 해지하는 해촉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고 최광철 부의장이 JNC TV에 전했다.

최 부의장은 이 과정에서 참석의 기회도 항변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퇴직 등)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최 부의장은 자신은 “1항 2항에 전혀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평통이 평화와 통일을 향한 범사회적 통합기구로서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맞는다면 3항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자문위원 해촉 안건 상정 자체가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정치적 찍어내기 행위로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 부의장은 또한 “직무정지통보에 이은 해촉결정은 윤석열 검찰정권이 지난 몇년간 미주지역에서 종전과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을 이어온 미주지역 민주평통과 나아가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과 같은 유권자 평화시민단체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반평화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시도”로 보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사태에 대해 앞으로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외동포 70여 명이 뉴욕의 박동규 변호사를 대표 고발자로 하여 한국의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부의장도 민주평통 본부 관할서인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곧 고소인 진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재 해외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평통 정상화 및 사무처장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최광철 부의장이 전한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직무정지에 이어 자문위원 해촉을 받습니다>

윤석열정부 민주평통이 미주부의장인 저에 대해 1월 5일 자로 직무정지를 통보한데 이어 2월 1일 (한국시간)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미주부의장의 자문위원 자격 자체를 해지하는 해촉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고 합니다.물론 저에게는 참석의 기회도 항변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장출신 석동현 사무처장이 취임후 코드인사 운운하더니 급기야 작년 11월 워싱턴 DC “KOREA PEACE CONFERENCE” 행사를 진상조사한다며 벌인 해외동포 자문위원 블랙리스트 정치사찰 논란과 저에 대한 미주부의장 직무정지통보에 이어진 불법적 직권남용의 연장선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퇴직 등)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저는 1항 2항에 전혀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평통이 평화와 통일을 향한 범사회적 통합기구로서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맞는다면 3항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저에 대한 자문위원 해촉 안건 상정 자체가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정치적 찍어내기 행위로 보입니다. 또한 상기 자문회의법에 의하면 자문위원 자격을 해지하는 결정의 주체는 대통령이기에 이번 미주부의장에 대한 해촉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아니면 이 또한 취임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온갖 분란을 자초해온 윤대통령 40년 지기라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처장의 직권남용 행위인지 묻습니다.

직무정지통보에 이은 이번의 해촉결정은 윤석열 검찰정권이 지난 몇년간 미주지역에서 종전과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을 이어온 미주지역 민주평통과 나아가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과 같은 유권자 평화시민단체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반평화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시도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펼쳐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더욱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고 또한 이런 불편부당한 분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쉽지않아 당장이라도 사임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얼마전부터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는 내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지켜나가고 또한 사회통합기구인 민주평통을 갈라치고 겁박하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호위병 관변단체로 전락시켜 해외민주평통을 특정정권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스파이 조직화하여 종국에 미주 및 해외자문위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법부당한 행위들을 막아내야 할 중요한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현재 해외동포 등 70여분이 뉴욕의 박동규 변호사님을 대표 고발자로 하여 한국의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별도로 저는 민주평통 본부 관할서인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곧 고소인 진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재 해외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평통 정상화 및 사무처장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강단있게 임할 것입니다.
(기사 제공 JNC TV)

기사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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