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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캐나다비자 - 방문, 학업, 취업 신분 연장하기_ 한우드 이민 칼럼 (234)
 
캐나다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캐나다 정부는 국경 폐쇄, 여행금지, 공공기관 및 학교 폐쇄 등의 전격적인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방문, 학업, 취업 등 단기체류신분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기간 동안 체류신분을 제때에 정확하게 연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 연장은 경우에 따라 최초 비자신청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케이스별로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mplied Status
현행 비자만료일 이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의 신분은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캐나다이민법에 보장된 이 권리를 implied status라고 부릅니다. 연장된 새로운 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많은 경우 현행 비자 만료일 이전에 연장된 새 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거나 불안해 할 일은 아니며 차분하게 현행 비자 만료일 이전까지만 연장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Implied status 기간중에는 비록 당초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기존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Work Permit 소지자의 경우는 기존 비자 만료일 이후라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Study Permit 소지자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기간중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이 권리는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며, 재입국시 기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맏겨집니다.

육로국경에서의 비자연장(Flagpoling)
캐나다내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육로국경의 이민성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방법은 형식상 캐나다국경을 통과해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곧바로 다시 캐나다로 들어오면서 연장을 신청하는 방안이며 이를 “flagpoling”이라고 부릅니다.
Flagpoling 은 국경 이민성 사무실에서 즉시 연장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신청인들이 신속히 비자연장을 받기 위하여 최근까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이제 flagpoling을 통한 비자연장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기간 지연
연장신청된 비자는 종류별로 심사기간이 발표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기존의 심사소요기간이 그대로 지켜질 지는 의문이며 얼마나 지연될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연장이 필요할 경우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찌감치 연장신청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Work Permit 연장 경우
가장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는 것이 Work Permit 연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work permit 연장의 근거서류로 LMIA 가 또다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LMIA는 부담스런 절차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다시금 받아야 한다는 것은 work permit 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tudy Permit 연장
Study Permit의 연장은 Work Permit에 비해 간단한 편입니다. 그러나 학교 또는 전공을 바꾸는 경우나 full-time 학생이 아닌 경우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던 Study Permit신청인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비자 연장
방문비자의 연장은 최장 6개월까지 허용되므로 학업, 취업비자에 비하면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간편한 편입니다. 그러나 연장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특히 방문비자의 연장기간이 끝난 후 반득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2020.3.18)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한우드캐나다 대표 최장주
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기사 등록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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