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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앨버타에 내년 1월부터 탄소세 적용
연방 환경부, “앨버타 4인 가정 평균 연간 888달러 환급”
 
오는 10월 연방총선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 갈릴 듯



연방정부 환경부 캐서린 맥케나 장관이 탄소세를 폐지한 앨버타에 내년 1월부터 연방 탄소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맥케나 장관은 “우리는 앨버타를 비롯한 곳곳에서 기후변화의 징조를 목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불은 예전보다 강해지고 있으며 캐나다 경제는 물론 앨버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녀는 “앨버타가 주 탄소세를 폐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조치이다.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로서는 국가적인 기후변화플랜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맥케니 장관은 “앨버타 시민들의 부담하는 연방 탄소세의 90%는 다시 앨버타 시민들에게 돌아 갈 예정이다. 4인 가정 평균 연간 888달러의 리베이트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10%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현재 톤 당 2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톤 당 5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맥케나 장관의 발표에 대해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따른 리베이트 약속은 전혀 믿을 수 없다. 또한, 연방정부가 파리 협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톤 당 300달러까지 탄소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탄소세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주정부 제이슨 닉슨 환경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는 내년 1월이다. 그러나, 오는 10월 연방 총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다. 연방 보수당이 승리할 경우 연방탄소세는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닉슨 장관은 “앨버타는 일반 시민들에 부과하는 탄소세는 폐지했지만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적용되는 탄소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앨버타 주정부는 이미 연방정부가 연방 탄소세를 적용할 경우 사스카치완, 온타리오에 이어 헌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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