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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삼계탕 수입 공식 허용...‘이제 캐나다 식탁에서도 간편하게 삼계탕을 즐기세요!’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이 2019년 12월 17일 한국산 삼계탕 제품에 대한 수입을 공식 허용함에 따라 이제 캐나다에서도 삼계탕을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 또는 육류를 2%이상 포함하는 육가공식품은 수입 허용 절차에 따라 CFIA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15년 4월 한국 정부가 캐나다 정부에 삼계탕 수입허용을 신청한 때로부터 약 4년 8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소중한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금번에 수입이 허용되는 삼계탕 제품은 조리된 삼계탕 완제품을 포장용기에 넣은 것으로, 끊는 물에 10~15분 중탕으로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가 있으며, 수입 허가를 받은 마니커 및 하림 2개사 제품이 캐나다에 유통될 예정이다.
이러한 삼계탕 제품은 앞으로 수출 및 통관, 캐나다 내 유통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실제 소비자가 캐나다 내 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맛볼 수 있으려면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맹호 주캐나다대사는 “우리 정부의 최초 삼계탕 수출 시도는 사실 23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최종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의미있는 일에 우리 공관이 기여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향후 공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삼계탕 시식을 연계하여 캐나다로의 삼계탕 수출 확대에도 앞장서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기사 제공 :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기사 등록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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