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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 비상소득지원 프로그램 지원받으려면? - 서비스 앨버타 ‘Myalberta’온라인 ID 개설 필요
 
주정부의 비상소득지원프로그램 (emergency income support program)을 수령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1회성 현금 지원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상소득지원금은 1인당 1,142달러로 연방정부의 고용보험 실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시작되는 4월 1일 중단된다.
비상소득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Service Alberta의 Myalberta에서 온라인 ID를 개설해야 한다. https://account.alberta.ca

그러나, 오늘 (3월 21일 기준) 기자가 온라인 상에서 직접 서비스 앨버타의 Myalberta ID 개설 신청을 해본 결과 마지막에 10일 내 액티베이션 코드를 메일로 보내 준다는 안내가 나오고 있어 해당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비상소득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비즈니스 소유주나 자신을 스스로 고용하는 형태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 4월 1일 이전에 자가격리에 들어 갔거나 들어 갈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자가격리에 들어 가는 근로자들의 경우 연방정부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주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811에 의해 자가 격리를 통보 받거나 최근 해고 또는 일시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주정부 비상소득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정부는 최근 노동법 상의 고용규정을 개정해 업주로 하여금 자가격리 상태에 돌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 일시해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주정부 노동부 제이슨 코핑 장관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동안 해고, 일시 해고를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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