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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규제 강화…외식업계 “인력난 더 악화” - 고용주 등록·이민 컨설턴트 면허 도입 등

이민부 "외국인 노동자 보호 조치" 주장, 외식업계 "인력 공백 더 심화할 듯" 반발

사진 출처 : 글로벌뉴스 
(이정화 기자) 앨버타 주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를 강화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내놨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규제 강화가 현장의 인력 공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앨버타 주의회에 최근 상정된 '이민 감독법(Bill 26)'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공공 레지스트리 등록과 이민 컨설턴트의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셉 쇼 이민부 장관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 행위 시 최대 150만 달러의 벌금, 중대한 위반 시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앨버타 호스피탈리티 협회(AHA)는 "연방 정부의 기존 규제와 중복되는 이중 규제"라며 고물가와 인력난으로 한계에 다다른 식당들에게 행정적 부담만 지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국 외식업 단체 Restaurants Canada 역시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의 3%에 불과하지만 전문 셰프나 심야 근무자, 특히 인력 수급이 어려운 시골 지역에서는 이들이 운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학업 등으로 시간 제한이 있는 청년 인력만으로는 24시간 휴게소나 전문 주방을 유지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세부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규제 신설 대신 기존의 청년 고용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앨버타 내 비영주권자는 27만1024명으로 이 중 약 60%가 취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만6000명 줄었다.

법안은 현재 주의회 심의를 진행 중이다.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인력난 해소와 노동자 보호라는 두 과제가 충돌하는 가운데 규제 강화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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