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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대응 요령’ 세미나 열려
지난 10월 2일 (월 ) 오후 2시 캘거리 박정규 회계사(사진) 주최로 '세무감사 대응 요령 및 올바른 회계 시스템 '에 대한 강연회가 캘거리 근교 스프링뱅크 골프장내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지에서는 이날 열린 강연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취재 김민식 기자)

1. 개요
최근들어 그로서리나 주유소등 고객들로부터 주로 현금을 많이 받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부쩍 늘었는데 평소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세무조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적잖은 세금과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세무감사에 대한 대응 요령 및 올바른 회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세무조사의 종류
1) Desk Audit : 국세청 직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경우, 보통 GST 나 Payroll 등과 같은 사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심사를 한다.
2) Field Audit : Income Tax(소득세) 와 같은 경우 직접 현장에 나와 영업현황을 파악하고 서류심사등을 하는 경우
3) Special Investigation :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형사처벌의 요소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절차
1) 우선 전화로 통보가 오며 편지로 인터뷰 날짜가 통보된다.
2) 첫 인터뷰는 대개 1~1.5 시간정도 소요되며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 필요시 회계사를 지정할 수도 있다. 회계관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특별히 세금포탈에 대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첫 인터뷰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으나 당일에 감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3) 그러나 첫 인터뷰에서 의심나는 부분이 많거나 기타 서류나 회계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정밀회계감사에 들어가게 된다.

4.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보통은 랜덤(무작위)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매출이나 매출대비 순이익이 동종업체 평균치 대비 많이 낮거나, 매출대비 원가구입비나 세부 지출내역 중 일부 항목이 동일업종 평균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GST Payment가 정상치보다 낮은 경우도 감사대상이 될수 있다.

5. 세무감사의 핵심
세무감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 가정의 한달생활비를 산정하게 된다. 식비, 생필품, 자동차, 유틸리티, 모기지등의 기본적인 생활비 이외에도 신용카드나 데빗카드, 수표등으로 지출한 모든 지출내역을 모두 뽑아 이것을 월 생활비로 산정하게 된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한인가정의 경우 보통 한달 생활비가 $3,500~4,000 정도 되는데 1 년으로 계산하면 년간 Net income 이 $45,000 정도 되며 세금이나 CPP(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하면 최소 $60,000 의 Gross Income 이 있어야 하나 이 금액 이하로 신고했을 경우 나머지 차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보내지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월세금 등) 혹은 다른곳에서 송금되어 오는 금액에 대해 명확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 모든 것들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벌금과 이자등이 모두 부과된다.

6. 세무조사에 잘 대응 하는 요령
1) 우선 평소에 컴퓨터로 올바른 회계시스템에 의해 모든 지출입 내역을 잘 관리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하나하나의 내역은 수표, 신용카드, 현금, 데빗등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되었는지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를 복식부기라 말하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단식부기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관련 서류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첫 인터뷰시에 모든 서류나 장부들을 잘 제시하고 숫자들이 맞으면 세무조사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 반대로 모든 지출입 내역이 수기(Manual)로 작성되어 있거나 서류들의 데이터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감사직원은 모든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가서 심도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2) 두번째로 평소 각자의 한달 생활비를 잘 정리해 보고 이에 적합하게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비중 의식주 기본적인 것 외에 외식, 여가선용, 여행등의 비용 지출시 신용카드나 데빗등으로 지출시 국세청에서는 이를 모두 생활비로 환산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세법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을 Expense로 처리시(예를 들면, 레져 스포츠등의 여가선용 비용) 감사에서 모든 것들이 생활비로 재 정산되어 과태료 및 세금을 모두 내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업주나 회계사등은 이런것들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세무감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벌금이 부가되었을 경우 협상을 거쳐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다만 협상시에는 국세청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와 근거들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단 벌금이 부가되었을 경우 추후 협상을 하더라도 금액의 일부는 일단 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도 가능하다.
우선 세무조사가 나오면 창피하다고 느껴 숨기거나 하지 말고 주변에 알려 이웃이나 전문가에게 최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세무조사의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벌금을 다 내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종종 볼수 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10/6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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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10-26
운영팀 | 2023-01-16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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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23-01-16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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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06년것인데 데이터 베이스가 오래되어 이전것 삭제하고 새로 올렸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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