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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 이민컨설팅_업소 탐방
 
본지에서는 앨버타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이스 이민 컨설팅을 방문해 본 회사의 주요 업무와 조영숙 대표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식 기자)

Q. 우선 경력부터 소개 부탁드려요

A.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를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1997년 합격해서 2년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기간을 마친 후 2000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2년간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개업하였다가, 캐네디언 남편을 만나 결혼 후 2002년 에드먼튼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은 레드디어에 거주)

Q. 이민 컨설팅 일을 하게 된 계기는?

A. 제가 이민 관련 일을 처음 접한 것은 남편 회사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회사는 동유럽과 러시아 등 구소련권 과학자들과 연계하고 있었고, 이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본격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취업비자 두 건을 캘거리에 있는 가장 큰 로펌에 일을 맡겼는데, 일의 완성도가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면 더 잘 할 것 같아 회사에 제안해 나머지 신청건들은 제가 직접 처리해 모두 승인을 받았죠.
그 이후 주변의 한 지인이 이민사무실에 맡겼던 LMO(취업비자) 신청이 거절이 나왔다고 걱정을 하면서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 광고 내용과 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고쳐드렸는데,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치 않다”며 다시 거절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주와 직접 얘기를 나눈 후 신청서에 기재된 피용인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업장 사진 등을 첨부해서 드렸더니, 그 다음날 승인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 거절이 나오면 결정을 번복해주지 않는 것이 관례라 기대도 안했다면서, 지인도 그 고용주분들도 모두 너무 놀라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무척 뿌듯하더군요. 제가 가진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민 업무를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었지요. 그 일을 계기로 이후 관련 코스를 수료한 후 자격증을 2013년에 취득하고, 지난 2014년 4월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기본 경력이 한국변호사라서 남들보다 장점이 있을 듯 합니다.

A. 저희 사무실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한국변호사인 관계로, 한국에서의 형사처벌 기록이 있음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사면(복권, 영어로는 Rehabilitation) 사건이나 또는 입국금지 결정, 강제추방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대해 다른 어느 사무실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면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사면 분야에서는 실제로 캐나다 이민법이나 캐나다 형법 보다도 한국 형법과 그 실정을 잘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사법시험, 연수원 및 한국변호사로서의 업무 과정에서 얻었던 지식과 경험이 캐나다 이민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지요.
이 일을 하다 보니 이민컨설턴트 자격증 코스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군요. 그 중 가장 힘든 까다로운 분야는 범죄경력 쪽인데, 공교롭게도 일을 시작한 이후 처음 맡게 된 사건이 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자격증 코스에서도 언급된 바가 없고, 이민국 웹사이트나 이민국 사무처리 지침용으로 작성되는 매뉴얼 등에도 이와 관련해서는 원칙들만 나열하고 있을 뿐, 실무에 도움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일반 이민사무실이나 이민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도 원론적인 내용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분야는 캐나다 이민법 외에 한국 형법 및 형사 정책상 특성과 캐나다 형법 및 그 형사 정책상 특성 등이 모두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대로 된 법률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추천서 등을 첨부해 이민국의 선처에 호소하는 게 보통의 실정이었죠.
이 사면 건들은 캐나다 이민법 분야 중 한국에서의 제 변호사 경력이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면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형법상 범죄가 캐나다 연방형법상에도 범죄가 되는지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를 하는 것인데요.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끝까지 파고드는 제 기질 탓에, 첫 사면 건을 맡은 이후,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과 관련된 캐나다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보고, 캐나다 형법 규정과 관련된 판례들 및 문제된 한국법상의 규정과 판례들까지 다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검토한 내용을 캐나다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원칙에 비추어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정리를 해두었더니 제 눈에도 아주 폼 나 보이는 상당성 평가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제출했더니, 나중에 이민심사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가 이걸 작성했는지 궁금했던가 봅니다. 별 거 아닌 것을 물어보고 하더군요.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범죄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면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10년이 지난 것이거나 또는 그 내용상 행정법규위반인 경우이더라도 판결문에 첨부되는 “범죄사실” 부분이 제대로 번역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도 초벌번역은 한국 번역사무실에 의뢰하고 그 내용을 제가 직접 검수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우자 초청이민 사건을 다루면서 발생한 일인데, 사안에서는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국에 있는 번역사무실에 번역을 의뢰했는데, 번역본을 보니 단순한 신고의무위반 사건이 엉뚱하게 사기로 둔갑하여 왔더군요. 번역하는 이가 법률지식이 없다보니 하는 실수인데, 이처럼 작은 오역으로 사건의 내용을 아주 다르게 만드는 경우가 의외로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Q. 흥미롭네요, 변호사 업무에 대해 좀더 설명해 주세요.
A.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라는 무지막지한 선발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 2년간의 연수원 수료기간 또한 지옥훈련에 가깝습니다. 연수원 2년차에는 직접 실무를 경험하도록 법원 및 검찰청 등에 3개월간 시보로 파견근무를 하게 되는데, 특히 검찰청 시보 과정에서 저희는 수사단계부터 시작해서 기소 및 공판 단계까지 직접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저는 서울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배속되어 근무했었는데, 그 때 검사시보로서 배운 내용, 특히 피의자나 관련인들의 진술 내용의 허점을 찾아 실체관계를 재빨리 파악하는 요령 등이 변호사를 하면서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또 운 좋게도 당시 한국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난 변호사들 중 손으로 꼽히는 두 분 밑에서 2년간 직접 지도를 받았었습니다. 그 두 분이 현재는 한국에서 삼성-애플 특허 분쟁 관련 양쪽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천재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용감하게 지원을 했던 점을 무척 후회하면서, 그 당시에는 눈물 흘려가며 가슴에 멍들어가며 주말도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고객 분들께 만족과기쁨을 드리며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저를 당시 혹독하게 훈련시켜준 두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건이 작건 크건, 쉽거나 복잡하거나 관계없이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는 그 두 분 아니었으면 평생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Q.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은?

A. 업무적인 면에서는 사면건 외에 이민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무실로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이 이민절차를 대행하고만 있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경우에 따라서 IRB(Immigration Refugee Board)에 제소하는 방법과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RB에 제소하는 것은 이민컨설턴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반드시 캐나다 변호사여야 하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제소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캐나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진행하려고 그 절차 등을 검토해두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현재는 에드먼튼, 캘거리, 레드디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조만간 밴쿠버와 토론토 쪽에서 광고를 내고 컬럼도 실어서 사업활동 영역을 전국으로 키워나가려 합니다. 또한 한국에 지사를 내는 것을 올해중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제 형제 두 명도 모국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그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구요.
그외 캐나다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저 같은 외국변호사들을 위해 1년과정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추후 여건이 되면 이 과정도 밟아서 캐나다변호사로서현재의 일을 확장해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스 이민 컨설팅
전화) 403-342-0040
이메일) aceimmservices@gmail.com

기사 등록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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