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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사기 범죄, 유형과 대책은? - 국세청 사칭 사기, 채용 사기, 도급업자 사기 등
(사진 : 캘거리 헤럴드, 경제범죄 담당 크리스티 베르헬 경관) 
캘거리 경찰이 도시에 도는 각종 사기 범죄로 시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재정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안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그리고 경찰은 캐나다 국세청 사기, 채용 또는 제품, 서비스 평가를 위해 고용되는 ‘미스테리 쇼퍼’ 사기, 도급업자 사기가 현재 캘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3가지 사기 유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지속적으로 방법을 바꿔가며 피해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을 캐나다 국세청(CRA) 또는 캐나다 이민국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매우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전화를 받게 된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세금이나 비용이 있다며 만약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거나 추방된다는 경고 한 뒤에 지불을 위해서는 이메일 송금이나 일반 송금, 아니면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뒤 특정 주소로 보내라는 지시를 내린다.
일부 캘거리 시민들은 피싱 링크가 있는 이메일을 받았으며, 이메일에는 개인 확인을 위해 개인 정보, 또는 재정 정보를 입력하라고 적혀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입력한 정보는 신용도용에 사용된다.
지난 2015년 2월 이후, 151명의 피해자들은 총 6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찰은 전화의 내용이 강압적이거나, 즉시 비용 납부를 요구, 또는 이메일에 철자나 문법적 오류가 있고,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됐다면 의심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CRA 측은 만약 CRA가 맞는지 의심이 된다면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부책에 적혀있는 CRA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채용/미스테리 쇼퍼 사기

이 수법은 먼저 거짓 채용 광고를 온라인에 올린 뒤 “채용된”사람에게 허위 수표를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수표와 함께 사무 용품 구매를 위한 안내도 동봉되며, 피해자에게는 일부 액수를 가지고 나머지 돈은 특정한 은행 계좌에 넣으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그러나 후에 은행에서 수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계좌에 넣었던 수표의 금액이 사라지며 돈을 잃게 된다.
캘거리 경찰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 이 같은 사기로 693명이 총 2천 3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2015년에 피해자 915명, 피해액 2천 9백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231명의 피해자와 6백만 달러의 피해금액이 신고 됐다.
캘거리 경찰의 경제범죄 담당 크리스티 베르헬 경관은 때로 사기범들은 수표대신 비트코인을 이용하기도 한다면서, 지난 2014년에는 비트코인 사기 피해자가 1명 발생하고 피해액이 1천 달러였던 데 비해 2015년에는 5명의 피해자가 총 3만 1천 달러를 잃었다고 전했다. 올해에도 이미 11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피해액은 4만 6천 달러에 달한다.
베르헬은 이 같은 사기 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직자들이 시간을 들여 회사에 대해 조사를 하고 업체 평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BBB에 확인하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또한 “현실성에 맞지 않게 너무 좋은 제안”은 사기를 의심해 보는 것이 먼저라고 베르헬은 덧붙였다.


도급업자 사기

이들은 집집마다 돌며 조경 작업이나 난방 작업 등을 제시한 뒤에 착수금을 받고 사라진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작업을 완료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려고 밀어붙여 집주인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을 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 같은 피해로 2015년 11월 이후 18명의 시민들이 6만 2천 달러를 손해 본 것으로 집계됐다.
BBB의 카일 심스는 사람들에게 BBB의 온라인 사기 기록을 확인해 보고, 계약에 앞서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보라고 조언했다. 또한 심스는 소비자들이 사업체는 적절한 면허를 갖춰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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