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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파킹 밴 발동 시 차량 즉시 이동해야
주차금지 위반 차량 2,270여 대 적발, 과태료 부과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월요일 주말에 걸쳐 내린 폭설을 제거하기 위해 캘거리 전역에 제설지역 주차금지
(스노우 루트 파킹 밴)가 발동되면서 제설 작업에 방해가 되는 주차 위반 차량이 수 천여 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그리고 스노우 루트 파킹 밴은 7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해제된 상태다.
시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주말에 내린 폭설을 치우기 위해 72시간 파킹 밴을 발동하고 제설작업에 들어갔다. 최초 발동 이후 31시간 만에 스노우 루트 주차금지를 위반한 차량만 무려 2,274대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제설지역 주차금지는 캘거리 시가 주요 간선 도로의 제설작업을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대 72시간 동안 주차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시 도로 담당 부서 대변인 크리스 맥기치 씨는 “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제설 작업반이 주차 차량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작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주차된 차량이 없을 경우 제설차량이 직선으로 보다 빠르게 도로의 눈을 치울 수 있어 스노우 파킹 밴이 발령될 경우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차량이 티켓을 받았더라도 다음날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티켓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스노우 루트 주차금지 위반 과태료는 75달러이며, 10일 내에 납부할 경우 40달러, 30일 내 납부할 경우에는 50달러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글렌모어, 사시, 맥클라우드 트레일 등은 1순위 도로로 분류되어 눈이 내린 24시간 내 제설작업에 들어 가며 2순위 도로는 눈이 그친 후 24시간 내 제설작업이 시행된다. 시는 적설량이 2센티미터 이상 될 경우 7일간의 제설 작업 플랜에 따라 각 도로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제설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맥기치 대변인은 “스노우 루트는 흰 눈송이가 그려진 푸른색 표지판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대부분 스노우 루트로 인식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2-09
운영팀 | 2018-02-12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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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님 지적이 맞는것 같네요. 기사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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