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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상속에 대한 강좌' 열려
지난 2007년 6월 9일(토) 오후 3시 캘거리 한인침례교회 강당에서는 H2클럽 (회장 이근홍) 주최로 "유언과 상속 그리고 노후복지"등에 대한 강의가 열렸다. 약 4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이날 강연에는 앨버타주 법무성 상속국 책임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에드몬톤 교민 정정자 여사(사진)가 강사로 수고해 주었다.
정정자 강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유언장은 생활계획서와도 같은 것이며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므로 살아 있는 동안 본인의 독립된 의지로 사후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망시 유언장에 쓰인대로 유언이 집행되지만,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법에 따라 재산이 유가족들에게 분배되는데 이런 경우 시간이나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한 가족간에 불화가 법정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들도 있다며 유언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서 열린 '장기 및 시신 기증'과 관련되어 Tommy' Pizza에 김민식씨가 나와 참가자들과 함께 토론형식으로 장기 및 시신 기증에 대해 설명해 주고 토론을 가졌다.
김민식씨는 이날 캘거리는 장기등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한인들이 사망 후 장기 및 시신기증서에 서명을 하고 동참해 준다면 한인들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며 시신 기증운동에 동참을 호소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장년, 노년층으로 유언이나 상속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강연이 이루어 졌으며 강연 중간중간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다.
(참고로 정정자 여사는 에드몬톤 한인학교에서 오랜세월 수고를 해주고 계신 주진배 교장의 부인이기도 하며, 이날 주진배 교장도 함께 캘거리를 방문해 주었다.) _ 취재 김민식 기자

강연 주요 내용

1.유언장 개요

1) 유언장을 쓰지 않는 이유

1. 죽음은 아직 나의 일이 아니다, 혹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 – 죽음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
2. 남길만한 재산이 유언장에 기록할 만큼 많지 않다고 생각 – Death Benefit, 생명보험, 개인연금등 실제 사망 후 발생하는 재산등이 생각보다 많다.
3. 유언장 작성에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 – 보통 $100~500정도 소요
4. 본인 사망시 모든 재산은 배우자에게 돌아갈거라고 생각 – 상속법에 따르며 모든 재산이 배우자에게만 돌아가지는 않음
5. 시간 없거나 귀찮다고 미루는 경우 –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됨.


2) 유언장을 쓸수 있는 자격

. 18세 이상
. 18세 미만이라도 기혼자면 가능

3) 유언장 형식 및 법적 조건

. 손으로 쓴것만 효력을 발생- 별도의 형식은 없음
. 컴퓨터로 타이핑을 치고 마지막에 싸인만 하는 경우는 2명의 입회인(증인)필요, 입회인은 상속인은 안됨
. 한국에는 녹음테이프등도 유서로 인정되나 캐나다는 위의 2가지만 법적효력을 발생

2. 유언장 작성시 준비사항

. 유언 집행자를 임명해야 –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혹은 믿을만한 친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패밀리 닥터, 회계사등도 가능. 유언 집행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그중 한명은 전문직종인으로 구성하는게 좋다.
. 재산목록서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부동산, 동산, 가구, 각종 통장, 연금, 보험, 귀금속류, 가보등 세부적으로 기재)
. 각각의 재산에 대해 상속받을 상속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이때 조건부 상속은 피한다. (예를 들면, 손자가 대학에 입학하면 유산을 준다..등등 – 이런 경우 법적집행에 혼란을 초래하며 상속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음)
. 자녀들이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를 고려해 유언장에 자녀들의 보호자를 선정해 둔다. – 이때 정부에서는 부모의 모든 재산을 자녀들이 18세가 될때까지 년 5.5%의 이자를 주며 보관을 하고 18세가 되면 일시금으로 상속금을 준다. 그때까지 정부에서는 자녀들의 보호자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들을 유산상속비용에서 매월 지불해 준다.
. 기타 타인이나 다른 자료등을 참조하지 않고 본인이 혼자서 작성시는 빠지는 항목이나 재산분배에서 누락되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꼼꼼히 기재하여야 한다.
. 변호사들은 친절하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전에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3. 기타 사항

. 유언장의 효력은 작성자 사망 즉시 발생한다.
. 유언장은 반드시 원본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망 후 유언장을 찾지 못해 유언장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유언장 원본을 찾기 쉬운곳에 두던지 아니라면 보관 위치정도는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유언장을 작성후 세월이 흘러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이전 것은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동시에 보관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결혼 전에 쓴 유언장은 결혼 후에 다시 작성해야 한다. 결혼 후에는 이전 유언장은 무효.
.유언장 새로 써야 하는 경우 : 자녀 새로 탄생시, 상속 재산이 늘었거나 줄었을 경우, 상속받을 이가 사망시 등등
. 유언장은 은행에 Safety Box에 보관하거나 가정내 화재방지금고에 넣어두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원본을 보관해 두는게 바람직하다.

4. 가족의 법적 의미

. 배우자 : 결혼한 배우자, 별거중인 배우자, 이혼수속중인 배우자, 3년이상 연속 동거한 동거인
. 자녀 : 입양자녀, 태아, 혼외자녀도 모두 자녀로 인정

5. 유언장 작성시 주의 사항

. 배우자와의 사이가 안 좋은 이유로 유언장에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은 경우 – 이런 경우라도 가정법으로 보호를 받아 배우자에게도 법적으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배우자, 미성년자, 정신박약자 가족등은 가정법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6. 법정 상속법 주요 내용

.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법에 의해 법 집행된다.

1) 재산 분배 순위

(무조건 Blood Line을 기본으로 함, 사위 며느리등은 상속인에 해당안됨)
자녀 없는 경우 : 배우자에게 100% 상속
배우자 + 자녀1 : 상속 재산이 4만불 이하인 경우 100% 배우자에게 상속, 4만불 이상인 경우 4만불은 배우자에게 가고, 나머지 금액중 50%가 배우자에게 지급
배우자 + 자녀 2 : 4만불 이상인 경우 4만불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금액은 자녀들과 동등하게 배분됨.
자녀들만 있는 경우 : 자녀들 숫자대로 나누어 배분
자녀들도 없는 경우 : 사망인의 부모에게 배분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도 없는 경우 정부에서는 사망자의 8촌까지 찾아서 재산을 상속해 준다. 그래도 없을 경우 10년 공고를 한 후 이후 안 나타나면 정부국고금으로 환수하나, 10년후라도 상속인이 나타나면 이자까지 계산해 모두 환급해 준다.

2) 부부 동시 사망시

.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로 부부가 동시에 사망시라도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크게 바뀌게 된다.
.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 남편이 현장에서 즉시 사망하였고 부인은 앰블런스에 실려가다가 사망했을 경우, 우선 남편이 사망하고 이후 부인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먼저 남편 재산이 유언장이나 상속법에 의해 집행되고 이후 부인의 재산이 집행된다. 만약 부부 모두 유언장이 없고 자녀도 없는 경우 이런 사고를 당하면 남편의 재산이 부인에게 모두 상속되고 부인도 사망했기에 부인의 재산은 부인의 부모에게 전액 상속이 된다.
.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로 인해 동시에 사망시 (법적으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밝히기 어려운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죽은것으로 간주하여 상속법이 집행되게 된다.

3) 기타

. 은행구좌처럼 Joint Acc ount의 경우 한사람이 사망시 해당 재산은 모두 나머지 사람에게 모두 상속된다.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취인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수취인에게 전액 지급되며 법정 상속법과는 무관하다.

기사 등록일: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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