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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개인간 물품거래 시 주의할 점
CN드림 웹사이트(www.cndreams.com) 내 교차로 게시판에는 구인/구직과 팝니다/삽니다 및 자동차 매매와 렌트/홈스테이등 총 8개의 게시판이 있는데, 물건을 팔거나 구인이 필요한 경우 CN드림에 올리면 금새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동포사회 내 정보교환 및 장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중고물품 거래가 활발하여 알뜰 파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재활용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개인간에 물품 거래 시 마찰이 발생하여 운영 팀 앞으로 해결 요청을 오거나 혹은 상대방의 부당함을 신고해 주는 경우가 있어, 편집부에서는 이런 사례와 더불어 개인간 물품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중고물품은 시세를 잘 알아야
교민 이숙자씨(가명)는 인터넷에서 평소 갖고 싶었던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는데 마침 CN드림 웹사이트 교차로 <팝니다> 게시판에 그 광고를 보게 되었다. 광고 내용에는 매매가가 적혀 있지 않아 전화로 문의하니까 800불 정도 받을 생각이지만 일단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여 판매인 A씨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A씨는 이숙자씨에게 “지금이라도 1000불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 깎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자씨는 800불도 저렴한 것이라 확신하게 되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후 하루 이틀이 지나서 인터넷을 통해 시세를 확인 해 본 이숙자씨는 매우 놀랐다. 그 카메라는 시중에서 500불에도 구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300불이나 바가지를 썼다고 판단된 이숙자씨는 A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거래가 끝난 상황에서 돈은 돌려줄 수 없다며 답변을 간단히 끝냈다.
중고물품은 시장 수요에 따라 혹은 파는 이의 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고가의 장비나 수시로 시세가 떨어지는 전자제품들은 중고를 살 경우 자칫 새것을 사는 것보다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숙자씨는 본지로 연락을 주어 “판매 희망가를 적지 않은 광고는 일단 의심이 되므로 게시물을 올릴 수 없게 해달라”며 요청을 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 다만 광고내용에 매매 희망가를 적지 않는 경우는 중고시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대금 결재는 그 자리에서 끝내야
교민 최경호씨(가명)는 CN드림 홈페이지 내 교차로 내 <팝니다> 게시판에 자신이 쓰던 가죽소파를 500불에 내놓았다. 광고를 올리자 마자 곧바로 유학생 B씨에게서 연락이 왔고, B씨는 곧 밴을 가지고 와 물건을 차에 실었다.
대금 결재를 해야 하는데, B씨는 깜빡 잊고 200불만 가지고 왔다며, 나머지 잔금은 오늘 중으로 갖다 주겠다고 말했다. 홍길동씨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나 소파를 차에서 다시 내리기도 뭐하고 같은 한국사람끼리 믿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라고 승낙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B씨로부터 연락이 없자 홍길동씨는 전화를 걸었더니 아뿔싸 “돈은 다 주었는데 뭔 돈을 더 달라느냐”는 황당한 말을 B씨로부터 들었다. 결국 300불을 뜯기게 된 홍길동씨는 돈도 돈이지만 젊은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괘씸함을 느끼고 CN드림 <팝니다> 게시판에 B씨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거론하면서 있었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B씨를 믿지 말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러자 불과 한 두 시간 만에 B씨는 같은 게시판에 최경호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모는 그는 이미 캘거리에서 악명 높은 사기꾼”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한인상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최씨는 자신의 실명과 상호 이름 그리고 연락처 등이 거명되며 명예가 실추되는 내용이 올라오자 긴급히 CN드림 운영팀에 연락하여 300불을 포기할 테니 모든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두 개의 글이 즉시 삭제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일단 개인간 물품 거래 시 현금은 그 자리에서 모두 치르는 게 좋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은행이나 집까지 함께 가서 받아 오던지 혹은 백지에 간단하게라도 결재 내용에 대해 자필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개인간 물품 거래 시 수표로 결재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표는 부도(Bounce)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표 발행인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수표로는 거래하지 않는 게 상식이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해 사례만을 올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객관성이 결여된 채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은 300불이 아닌 3천불 혹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댓글로 인해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절대 인터넷에 감정적인 글을 올리는 건 지양해야겠다. (편집부)


기사 등록일: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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