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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도 차량 소음규제 재도입?
지난 2013년 추진하다 중단, 에드먼튼 시범 운영에 관심
(사진: 캘거리 헤럴드) 
에드먼튼 시가 차량 소음 단속을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에 이어 캘거리에서도 다시 차량 소음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캘거리는 이미 지난 2013년 모터사이클과 차량의 과도한 소음 발생을 규제하기 위한 시도를 한 바 있지만 실제 정책으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에드먼튼 시가 개선된 소음 단속 장비를 도입해 1년 간의 시범적 운영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실제 법규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드먼튼의 경우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유사한 자동 소음 측정기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도심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다운타운 지역구의 드러 패럴 시의원은 “여름이 다가 오면서 지역구 주민들의 소음 공해와 관련된 엄청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과 모터 사이클 배기음 소리에 휴식을 방해 받고 있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패럴 의원은 캘거리 시 Bylaw 서비스팀과 함께 에드먼튼 시의 소음 규제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캘거리에 적용 가는한지 연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이미 수 년 전 소음규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당시 소음측정 장비의 결함으로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에드먼튼의 경우 보다 개선된 자동화 소음 측정 장비 도입으로 야간에 주로 발생하는 차량과 모터 사이클의 소음 발생은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벨트라인 커뮤니티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롭 테일러 씨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다운타운 주민들은 밤 잠을 설친다”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지난 수년 간 소음규제를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 소음 측정 장비 문제와 적발 시 법적인 다툼 등 후속 문제가 많아 결국 소음 단속에 실패했다”라며 이번에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지안 카를로 카라 시의원 또한 소음 단속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며 “지난 2013년의 경우 법원에서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음 규제 도입이 실패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번에 다시 소음 규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소음 규제로 단속된 건수는 단 1건으로 2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4개월 간의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기각되어 사실상 규제 도입에 실패한 바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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