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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창문과 문에서 10m 이내 흡연 금지
마리화나 합법화 맞춰 5m에서 10m로 확장
 
에드먼튼 시의회에서 지난 18일, 문과 창문, 그리고 버스 정류장부터 흡연자 사이의 거리 제한을 5m에서 10m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변화는 마리화나가 캐나다 전역에 합법화되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며, 흡연에는 담배와 마리화나, 그리고 마리화나나 담배를 증기 형태로 들이마시는 것 등도 포함된다.
이와 달리 캘거리는 여전히 창문과 문, 버스 정류장에서 5m 내 흡연 금지 조례를 가지고 있으나, 마리화나 이용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지된다.
캘거리 시의원 드류 파렐은 에드먼튼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기다리며 지켜보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면서, 에드먼튼에서 이 조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켜보고 캘거리 시의회에서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에드먼튼에서는 지난 7월에 이미 이 같은 흡연 거리 제한 확장 조례를 통과한 바 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바로 그 다음날 계획을 무산 시킨 바 있다. 에드먼튼의 흡연 조례에 의하면, 시민들은 놀이터 시설이 있는 공원에서는 모든 종류의 흡연을 할 수 없으나, 공공장소 마리화나 이용이 허용된 탓에 담배가 허용되는 곳이라면 마리화나 이용도 가능하다.
한편, 일부 캘거리 시의원들은 캘거리의 마리화나 공공장소 이용 금지 결정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 이용이 어려워진다면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중 지안 카를로-카라 의원은 자신의 지역에 4개의 마리화나 이용 장소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전직 경찰인 션 추 의원은 마리화나를 둘러싸고는 취한 상태의 운전과 법 집행에 여전히 우려가 있다면서, 연방 정부에서 합법화를 너무 일찍 시행한 것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또한 추는 시의 흡연 제한이 문이나 창문에서 5m에서 10m로 늘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마리화나의 공공장소 이용이 금지된 이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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