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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서 반려동물로 닭, 돼지 키우려면?
캘거리 시, 허가신청서 접수 시작
필요 요구 조건 충족해야



캘거리 시가 반려동물로 가축을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허가신청에 필요한 요건으로 면허가 있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물을 추천하는 편지, 동물건강을 돌봐줄 수 있는 수의사 연락처, 그리고 동물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보유자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시 외곽에 가축이 갈 수 있는 대체가정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는 최종 승인 전에 신청 가구를 방문한다.
캘거리 커뮤니티 스탠다드의 사업 및 정책 분석가인 알리카 콜리는 동물의 복지와 적절한 돌봄이 보장된다면 캘거리인들의 정서적 안녕과 필요에 시 정부가 부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연간 5~10건의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콜리는 가축들이 다 다르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건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서는 건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환경을 고려한 가장 인기 있는 가축은 무엇일 지 조사한 결과를 볼 때 닭, 미니 돼지와 말과 같은 동물을 반려동물로 신청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물론 말처럼 큰 동물들은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의 책임감 있는 애완동물 소유권 조례는 허가 신청서가 승인이 나면 집에서 가축을 반려동물로 기를 수 있도록 작년 10월에 개정되었다. 캘거리 여성 니키 파이크가 불안감과 우울증 해소를 위해 의지하고 있던 반려동물 닭 세 마리를 잃게 되자 조티 곤덱 시의원이 시에 안건으로 내놓아 조례 변경이 촉발되었다.
허가증은 연간 65불이며, 매년 갱신해야만 한다. 가축을 반려동물로 기를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량으로 동물을 수송하는 등 자격증 있는 서비스 동물 소유자들처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개, 고양이처럼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들은 이미 애완동물 소유권 조례에서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개와 고양이를 키우려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허가 조건을 어기거나 가축이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면 주인은 새로운 집을 찾아주고 그 비용도 책임져야 한다.
이웃의 반려동물 가축이 골칫거리로 여겨진다면 시 신고전화 311에 연락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 보안관이 나와 지켜야 할 모든 요구조건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허가 과정에서 앨버타 헬스 서비스, 캘거리 휴메인 소사이어티와 앨버타 농장 동물 케어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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