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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전동 스쿠터 인기 폭발
차량, 보행자 추돌 사고, 안전 우려도 증가
(사진: 캘거리 헤럴드) 
최근 캘거리 시 곳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마자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전동 스쿠터 임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Lime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는 최대 24km/H까지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다운타운에는 주말의 경우 강변을 따라 전동 스쿠터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음이 없는 전동스쿠터와 차량, 보행자의 추돌 사고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일고 있다. 접촉 사고 등은 물론 전동스쿠터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형 전동 스쿠터 프로그램은 Lime 이나 Bird 회사를 통해 빌릴 수 있으며 전동 자전거보다 속도가 빨라 젊은층에서의 이용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현재 전동 스쿠터는 유럽에서 가장 널리 활성화되어 있으며 유럽 전역의 100여 개 도시에서 성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 스쿠터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추돌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일어 나고 있다. 최근 영국의 TV 유명인사 에밀리 하트리지 씨가 런던에서 사망했으며 파리에서도 전동 스쿠터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러 패럴 시의원은 자신의 트위트에 “전동 스쿠터 프로그램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거리,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스쿠터 이용자들이 이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러 패럴 의원은 “전동 스쿠터 관련 교통사고나 보행자 추돌 사고가 급증할 경우 이 프로그램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거리 시는 현재 조례로 전동 스쿠터가 도로를 달리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보행자 도로 등에서도 제한되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동스쿠터 운전자들은 과속을 즐기거나 심지어 두 명이 함께 타는 모습을 보여 보행자나 차량들이 추돌 위험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시는 전동 스쿠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방해할 경우 150달러의 벌금, 그리고 운행이 금지된 도보 등을 이용할 경우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 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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