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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거리에 세운 농구대, 시 조례에 위배된다
브릿지 랜드 개인 농구대에 철거 명령 떨어져
(사진: 캘거리 헤럴드, 브릿지 랜드에 세워진 개인 가정에서 세운 농구대) 
명령 어기면 압류, 제반 비용 본인이 부담해야

캘거리 시 조사관은 브릿지 랜드 동네 청소년들이 공용 도로에서 사용하던 한 가족의 농구대를 압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일은 앨리 맥밀란의 브릿지 랜드 집 앞 잔디밭에 서 있는 큰 농구 골대에 대해 동네 주민이 311에 불만을 접수하자 이에 조례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농구대 주인인 맥밀란은 시 소유 땅에서 농구대를 치워야만 한다는 시의 명령을 받았지만 농구대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물로 채워진 베이스까지 있는 무거운 장비인데 치우라는 명령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례가 사람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거라면 이해하겠다. 아이들 여덟 명이 정기적으로 농구대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동네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재밌게 보낸다. 그런데 이런 명령은 말도 안된다"고 말하며, 이어서 그 곳의 잔디를 깎고 시 소유 거리 옆에 차를 주차한다고 덧붙였다.
맥밀란은 지난 여름 블라버드에 농구대를 처음 설치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옆에 살지 않는 이웃이 불만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2주 전쯤에 조사관이 장비를 제거하라는 것과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장비를 압수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전달했다.
그녀는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농구대를 내렸지만 내년에 같은 잔디밭에 다시 농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어쩌면 허가와 같은 방법이 있을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맥밀란은 3년 전 집 앞 블라버드 나무에 나무 그네를 설치했을 때 시와 비슷한 대립관계에 있다가 물러난 적이 있다. 그 당시 그녀는 시가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조례 공무원은 그네가 나무 보호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시 공무원은 농구대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압수당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압류가 될 경우 제반 비용 모두 본인이 내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맥밀란은 가족은 물론 동네 주민들도 블라버드에 있는 농구대를 사용하는 걸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시 공무원은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놀기를 장려하지만 농구대는 철거되어야만 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농구대가 교통에 지장을 유발한다면 철거되어야만 한다고 명령했지만 그녀는 농구대가 교통을 방해하는 다른 사례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구의 지안-카를로 카라 시의원은 맥밀란에게 공감한다고 트위터에서 밝히며 시의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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