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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마스크 의무 착용 내년 말까지 연장 - 앨버타 확진건수 연일 고공행진
사진: 에드먼튼 저널 
에드먼튼 시의회가 지난 주 금요일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조례 시행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 해 말까지 시한을 정했지만 앨버타의 일일 확진건수가 연일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내면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들였다. 특히, 시 임시 총괄 매니저 아담 래플린 씨의 내년 6월까지 연장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강수를 두었다.
현행 마스크 의무 착용 조례에 따르면 리테일 스토어, 실내 오락 시설, 레크리에이션 및 트랜짓에서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내년 말까지 시행 기간을 연장했지만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시의회는 언제든지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앨버타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속도가 하루 만에 갱신될 정도로 빠르다. 하루 1천 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 주 금요일 1,155명을 기록했으며 이 날 에드먼튼은 499건의 감염건수가 확인되었다. 지난 주 금요일 현재 에드먼튼의 전체 확진건수는 4,520에 달하고 있다.
돈 아이비슨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에 찬성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의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심각한 상황이며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인 감염 저지 수단이다. 따라서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의무 착용시기의 내년 말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정부의 바이러스 확진건수 등의 과학적 자료에 근거해 언제든지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며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 기간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 시 조례에 따르면 2살 이하의 영유아, 도움 없이 마스크 탈착용이 어려운 시민, 마스크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착용이 면제된다. 운동, 식사자리, 일부 종교 행사의 경우에도 미착용이 가능하다. 아파트 등 다중거주 주택과 고객과의 접근이 차단막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예외이다. 또한, 학교, 헬스케어, 병원, 차일드 케어 등 주정부 관할 건물 및 시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지난 8월 1일부터 벌금 100달러가 부과되고 있다. 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012건의 경고장 발부와 함께 4건의 벌금 부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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