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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식) 한국과 캐나다 입국 시 관세 규정은?
한국 입국 시 면세품 한도에 대해서 일부 독자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택배 화물을 부칠 때 규정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기회에 이를 정리해 보았다.

한국으로 택배화물 부칠 때 규정
. 화물가치가 100불(캐나다화) 까지 무관세, 그 이상인 경우 관세 내야 하며 관세는 화물가치의 약 25%정도 수준 – 최근 규정 강화로 화물가치 허위 신고 시 30만원까지 과태료 징수
. 건강 보조식품은 최대 6개까지만 가능
. 이외 규정은 한국 입국 시 관세 규정과 유사

한국 입국 시 관세 규정
우선, 총기류, 마약류, 멸종위치의 야생동물, 농축산물등 반입 제한/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총 400불(미화)까지는 무관세이며 이를 넘을 경우 자신 신고를 통해 관세를 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개수 제한은 물론 없다. 400불이라 함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 외에도 해외 현지에서 구입하여 반입하는 것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술과 담배, 향수는 400불 한도와는 관계없이 아래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1인당 면세로 반입 가능한 술은 1병(1리터 이하, 최대 400불까지), 담배 1보루(10갑), 향수 1병(60ml까지)이다. 그 이상은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만약 술, 담배 그리고 향수를 뺀 나머지 물품에 대해 면세점에서 구입했던 해외 현지에서 구입했던 한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면 되며 예를 들어 5천불어치인 경우 400불을 뺀 4,600불에 대해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오다가 적발 되면, 원래 낼 세금에 추징금까지 내야 하며 게다가 관세법 위반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한번 적발이 되면 해외출입국시마다 매번 ‘요주의인물’로 감시 대상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한국 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모두 국내 관세청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물품을 얼마치 구입했다’는 보고 되므로 한국 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필히 성실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여행 시 현지 가이드들은 한국 내 반입 금지 품목(녹용, 육포, 웅담, 사향 등)이나 제한품목(술 등)에 대해 문제없다며 다량으로 구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그대로 믿었다간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관 규정을 정확히 알고 따르는 게 좋다.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휴대품 중 한국 여행에 필요치 않아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 시 반출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의 보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세점 보다는 기내가 더 저렴
보통 면세점보다는 기내에서 구입하는 게 일반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며 또한 환율도 저렴하게 적용을 받아 상품가격이 좀더 낮다. 비행기에서 직접 구입도 가능하며 출국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구입예약도 가능하다. (아시아나 홈페이지 : http://dutyfree.flyasiana.com/)

인천 세관 웹사이트) www.customs.go.kr



캐나다 입국 시 관세 규정

규정은 방문객과 거주자로 나뉜다.

방문객의 경우
선물 한 개당 60불까지 무관세 (담배와 술은 별도)
술은 1.5L 와인 혹은 1.14L 술(Hard Liquor-알코올 농도 높은) 혹은 355ml 24캔 맥주까지 가능 (소주는 1.14L Hard Liqour에 속한다.)
담배는 200가치 혹은 50개의 시가 그리고 200g 담배

거주자의 경우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3가지로 나뉘며 무관세 금액 이상의 경우 자신신고를 하여 관세를 내게 되며, 자신신고를 하지 않다가 걸릴 경우 위의 한국 규정과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된다.

24시간 이상
50불까지 무관세 (담배나 술은 금지)

48시간 이상
400불까지 무관세
술과 담배는 위의 <방문객의 경우>와 동일

7일 이상
750불까지 무관세
술과 담배는 위의 <방문객의 경우>와 동일
(편집부)

기사 등록일: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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