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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에서 과도한 소음 제재 - 반복되는 도로 소음 관련 민원 해결할까
(이남경 기자) 내년 봄부터 캘거리의 도로에서 타이어가 긁히는 소리나, 큰 엔진 소리, 시끄러운 음악소리는 벌금의 대상이 된다. 캘거리 시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과도한 소음 차량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지난 12일 커뮤니티 개발 위원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은 교통 조례 개정안이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이다.

이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해당 조치는 캘거리의 조례 집행관들에게 과도한 차량 소음에 대한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캘거리 시의 라이언 플렉카이티스는 “소음은 다소 모호하고 집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번 개정안이 소음 규제 집행과 법적 처리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캘거리 시는 오랜 기간 동안 시끄러운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몇몇 시의원들은 이것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만이라고 언급했다. 플렉카이티스는 현재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집행이 어렵다며, 제안된 개정안에는 불쾌한 소음에 대한 정의를 개선하고,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엔진 감속기 브레이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과도한 소음에 대한 벌금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차량이 공회전 상태에서 배기구로부터 50 c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소음이 92 데시벨을 초과하거나, 차량이 주행 중일 때 동일한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이 96 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플렉카이티스는 차량이 이러한 소음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머플러나 배기 시스템을 개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의 벌금 구조를 270달러의 벌금 티켓으로 대체하고, 경찰관의 소음 테스트에 응하지 않으면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작년에 시 당국은 8명의 집행관과 1명의 경찰로 구성된 새로운 교통안전 팀을 제안했고, 해당 팀은 과도한 차량 소음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훈련을 받게 된다.

기사 등록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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