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공용 벽 뚫은 총격 사건 발생 , 피해자 두 아이 엄마 “경찰, 아무 설명 없어 답답해”
총기 발사 혐의로 이웃 남성 기소돼
거실 벽에 난 총알 구멍 (사진 출처 : 에드먼튼 저널)
(박미경 기자) 에드먼튼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총성이 울리며 공용 벽을 뚫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10월 18일 오후, 한 여성이 10개월 된 아기를 위해 간식을 만들고 있는 중에 발생했다. 여성은 “순식간에 ‘쾅쾅쾅쾅’ 하는 굉음이 들렸고, 벽의 석고 먼지가 흩날렸다”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면 여러 발에 맞았을 수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석고 먼지가 가라앉은 뒤 1층 거실 벽에 난 구멍을 발견했다. 벽은 인접한 세대와 연결된 공용벽으로, 총탄은 이웃집 방향에서 발사되었다.
총격 직후 여성은 울고 있는 세 살과 10개월 아이 둘을 안고 위층으로 대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후 약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으며, 그 사이 총을 쏜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여성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의도를 알 수 없어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웃이 합법적으로 소지한 총기를 청소하다 실수로 발사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성은 “총기가 왜 집 안에서 청소 중이었고, 왜 장전되어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벽에서 최소 8개의 구멍을 확인했으나, 경찰은 “한 발만 발사됐으며, 탄환의 특성상 여러 발로 들렸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총기의 종류나 세부 탄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건 후 여성과 가족은 안전을 우려해 집을 떠나 부모님 댁과 단기 숙소에서 머물렀다. 관리업체는 피해 복구를 마쳤고, 총격을 가한 이웃은 퇴거 조치됐다.
그러나 여성은 경찰의 미흡한 소통에 불만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총기가 회수됐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단지 ‘집에 돌아가도 된다’는 말뿐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마치 이런 일이 흔한 일인 것처럼 대응했다. 나는 분명 피해자라고 느끼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에드먼튼 경찰 대변인 셰릴 보르덴하우트는 성명을 통해 “40세 남성 네이선 부치크가 총기 무분별 발사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으며, 출두 통지서와 함께 석방되었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의 다음 출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