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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권 파워 세계 8위 유지…한국 여권 세계 2위

비자 없이 181개국 이동…C-3법 시행으로 해외 출생 후손까지 시민권 문턱 낮아져

(사진출처=Immigration.ca) 
(안영민 기자) 캐나다가 2026년에도 세계 최상위권 ‘여권 강국’ 지위를 유지했다.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 최신 순위에 따르면 캐나다 여권은 비자 면제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가 181곳에 달해 세계 8위를 기록했다. 미국(179개국)을 앞서며 영국·호주에 한 단계 뒤진 상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1위는 192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한국과 일본이 각각 188개국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캐나다는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와 함께 공동 8위에 자리했다.

하지만 2026년 캐나다 여권의 가치는 단순한 ‘여행 자유도’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15일 시행된 시민권법 개정안(C-3법)이 캐나다 시민권 취득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 시민권과 여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시민이 다시 해외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물려주지 못하도록 했던 ‘1세대 제한 규정’이 상당 부분 폐지됐다. 이로 인해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으로 불리던 수만 명이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의회 논의 과정에서는 최소 15만~30만 명이 새로 시민권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추산이 제시됐고, 실제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캐나다 시민 혈통이 연속적으로 입증되면 별도의 ‘실질적 연고’ 요건 없이도 시민권이 소급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증명서 발급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여권 발급 수요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2025년 12월 15일 이후 해외에서 태어난 2세대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조건이 다르다. 이때는 부모가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이전에 캐나다에서 최소 1,095일(3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글로벌 이동성이 높은 시민에게 길을 열어주되, 캐나다와의 실질적 연결 고리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캐나다 여권의 매력은 이동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내국인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사회·제도적 안전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보험’으로서의 가치도 크다는 평가다.

한편 시민권 취득 요건이 완화됐다고 해도 입증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당국은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 기록, 거주 기록 등 혈통과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거 인구조사 기록이나 교회 문서 등까지 필요할 수 있다.

여권 파워 상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캐나다는 높은 이동 자유도와 함께 시민권 접근성까지 확대하며 2026년 글로벌 시민권 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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