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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진성 전 한인회장, 본지에 강력 항의
1월4일자 염 회장 기사는 허위라고 주장, 기사 삭제 및 사과 요구
18년도 1월 한인회 시무식 장면  
본지가 1월4일 자에 “염진성 전임 에드먼튼 한인회장 법적 책임에 직면”이란 제목으로 나간 기사에 대해 염 전인 회장은 근거 없는 허위기사라고 주장, 본지에 기사 삭제 및 사과를 요구하며 불응 시 법적 소송을 시사했다.
염 전임 회장은 문자 메시지와 CN드림 웹에 올려진 해당 기사 댓글을 통해 주장하는 바로는

첫째, 이사회를 소집해 한인회 공금 무단 사용 전액 회수를 결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본인이 한인회 자동이사인데 이사회 소집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한인회 몫의 매칭펀드는 각 한인단체별로 할당해 놓았다는 주장이다. 한인회관 입주단체들이 매칭 해주기로 공문서까지 받아서 한인회관에 비치하고 있으며 에드먼튼 노인회, 에드먼튼 노년대학, 에드먼튼 도서관 등에서 1만불 매칭하기로 합의하여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셋째, 2017년 말 실업인 협회 2층에서 이사회를 열어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예산집행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본인이 직접 건축자재를 사서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 본지에서 확인 결과 이사회는 2018년 2월에 열려 날짜를 착각한 듯하다.)

넷째, 예산안이 통과되면 회장이 집행할 권한이 있고 이사장 결재가 필요하다는 말은 허위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집행부가 집행하면 되는 거지 이사장 결재는 필요 없는 사항이다.

이 같은 염 전임회장의 주장에 대해 이사회 및 조용행 회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본지에 알려 왔다.

첫째, 이사회 소집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2018년 12월22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부당 불법 한인회 자금 사용에 대해 전액 회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는 표결에 붙여 참석 11명, 위임참석 3명, 총 14명 참석해 이사장 제외하고 13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사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둘째, 한인회 몫 매칭펀드를 각 한인단체별로 할당해 놓았다는 주장에 대해;
조용행 회장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한인회관 입주단체에서 형식상 매칭을 해주겠다고 서류에 사인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한인회 구좌에 입금된 돈은 없다고 말했다.

셋째, 예산이 이사회를 통과하였으므로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2018년 2월 이사회를 열어 예산안 통과된 사실은 맞다. 그러나 이사회 예산안은 총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있는데 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총회를 3회 열었는데 모두 성원미달로 유회되었다. 이사회 어떤 결의도 총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2018년 2월 이사회의 예산안 통과는 원천무효다.

넷째,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사장 결재 없이 집행할 수 있다. 이사장 결재를 주장하는 말은 허위다라는 주장에 대해;
Financial Statement상 최종 결재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자금 사용에 있어서 이사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Society Act상 이사회가 그 단체를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집행부라는 것은 이사회의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회장의 법적 지위는 이사중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한인회 대표의 명분은 회장에게 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다.

여태껏 예산 집행이 고질적으로 말썽이 되어 왔고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여태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집행부에서 이사장 결재 없이 예산 집행하고 이사장은 나중에 사인만 했다. 정중호 이사장은 “나는 서류에 사인이나 하는 바지사장으로 남지는 않겠다”고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보다 이번 염 전임회장의 근본적 잘못은 예산안은 총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사 자료 발췌: 염진성 전 회장의 인터넷 댓글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자료 제공: 정중호 이사장, 조용행 회장. 자료 정리: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1-18
운영팀 | 2019-01-21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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