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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감사 받는 한인 올해도 크게 늘어 - 세금 신고 누락으로 감사받는 사례 늘어
생활비 과다,부동산투자 자금출처 불분명,해외자산 신고 미비 이유
캐나다 국세청의 세무감사를 받는 한인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한인들의 세무감사 건수는 지난해에 큰 폭으로 늘었으나 올들어서도 국세청의 탈세적발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무감사는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해외자산 신고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로 적발대상이 되고 있어 한인들이 지목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밴쿠버의 경우는 부동산 투자가 붐을 이루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세무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의 박정규 회계사는 “지난해 8건의 교민 세무감사를 처리했다”며 “지금도 3건을 처리중인데 대부분 그로서리나 샌드위치샵 등으로 세금누락이나 세금보고상 미비한 점이 드러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감사가 지난 2004년까지 한 건도 없다가 최근 2년간 부쩍 늘어난 것은 한인들이 전반적으로 소비 지출과 개인투자가 큰 데 비해 현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자산 신고 정확해야”

특히 최근들어서는 해외자산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스몰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40만달러의 콘도를 구입했는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영업으로 생긴 자금이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들일 경우 한국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내역과 자금출처를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징수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 비해 고액탈세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박정규 회계사는 “그동안 감사를 받았던 케이스를 보면 전체의 35% 정도는 세금청구액이 3천달러 미만이었고 30%는 그 이상이거나 최고 10만달러까지 추징액수가 올라간 경우도 최근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는 수검기간 3년동안 매년 6만달러씩 총 18만달러가 누락됐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머지 35%는 세무감사시 서류준비나 인터뷰 등을 통해 제대로 대응을 해서 세금추징을 맞지 않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밴쿠버지역의 한인들도 최근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가 부쩍 늘었고 추징세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정원섭 회계사는 최근 현지 언론과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감사와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한인들이 세무감사에 지목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탈세로 인해 감사를 받게 된 한인들이 도움을 요청해와 10건 정도를 처리했다며 이 중 5건은 국세청의 청구액이 10만달러가 넘는 고액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세무감사, 어떻게 대처하나?

세무국에서 감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만 국세청을 제대로 납득시키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은 필연적이다.
회계사와 함께 국세청이 요구한 자료들을 모두 준비하고 난 뒤에 인터뷰 날짜를 잡고 답변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감사는 용이하게 넘길 수 있다.
감사가 끝나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과세액을 줄일 수 있다.
캐나다에서 탈세나 세금보고상 미비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대상이 되면 국세청 감사부는 해당자에게 추징액수를 통보하고 한달 이내 응답을 요구한다.
응답이 없으면 국세청은 추징액수를 낼 것을 요구하는데 이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제기(appealing) 신청이 가능하다.
박 회계사는 “최근에 4만달러의 세금추징액을 통보받은 교민 한 사람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세금을 1/3로 줄인 적도 있다”며 “하지만 평소에 돈의 흐름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부동산 투자 자금에 대한 입출금을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5/25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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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7-05-26
운영팀 | 2023-01-16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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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07년것인데 데이터 베이스가 오래되어 이전것 삭제하고 새로 올렸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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