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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라이드 쉐어 회사 운행기록 제공의무화 - 우버, “고객 개인정보 노출” 강력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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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덕수 기자) 지난 화요일 캘거리 시의회가 시 운송 조례를 11대 3으로 개정 승인하면서 우버 등과 같은 라이드 쉐어 회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버는 OIPC (Alberta's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에 캘거리 시의 새로운 조례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의회가 승인한 새로운 운송 조례에 따르면 우버 등의 라이드 쉐어 회사는 반드시 운송기록을 제공하도록 했다. 각 운행마다 소숫점 5자리까지의 세밀한 운행기록을 제시해야 하며 캘거리 시 경계에서의 출발 및 도착기록까지 첨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버 캐나다 본부 키타나 랭 대변인은 “캘거리의 새로운 룰은 고객의 여행패턴을 그대로 노출시키게 된다. 또한, 우버를 이용한 고객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지리적 이동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캘거리 시의회가 내린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버는 고객정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캘거리 시가 직접 나서서 고객정보 노출을 강요하고 있다. 캘거리 시민들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우버는 “이번 조치는 시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새로운 조례에 따르면 우버 등의 라이드 쉐어 고객이나 운전자는 311을 통해 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이미 자체 불만접수 시스템을 확립하고 운영 중이다. 캘거리 시가 민간기업 활동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랭 대변인은 “우버 고객들은 탑승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우버가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어떤 상황에서도 노출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의 “livery and transport bylaw”는 지난 2016년 우버가 캘거리에 운행을 시작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시 비즈니스 전략분석가 로라 키언즈 씨는 “2021년 이후 캘거리의 고객 운송은 기존 택시에서 라이드 쉐어 회사들로 완전히 넘어 갔다. 현 기준으로 고객운송의 80%를 우버 등의 라이드 쉐어 회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캘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의 보다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버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캘거리 시 vehicle for hire with public vehicle standards의 수석부책임자 코리 포터 씨는 “택시는 이미 해당 관련 정보를 시에 제출하고 있다. 우버 등의 라이드 쉐어 회사들의 운송담당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법집행 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들 회사에 대해서도 운송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택시, 라이드 쉐어 회사들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침해 영향 평가를 시행한 바 있으며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서 관련 회사들의 반발이 있자 올 해 다시 프라이버시 침해영향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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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5-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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