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시의회, 소액 절도 처벌 조례 제정 검토 - 경찰, “기소 안 되는 소액 절도 증가 추세”
사진 출처 : 캘거리 헤럴드
(박연희 기자) 캘거리 시의회가 100달러 이하의 소액 상점 절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Ward 10의 안드레 샤봇 시의원과 Ward 2의 제니퍼 와이네스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동의안은 행정부에 다른 캐나다 도시의 대처 방법을 살피고, 올 여름 이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찰이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소액 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조치다.
동의안에 의하면 캘거리 경찰은 2023년부터 2만 3천 건 이상의 절도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상당수는 100달러 이하의 소액 절도였으며, 17%만이 기소됐다.
샤봇은 지금의 시스템은 소액 절도까지 형법 위반으로 처리되며 경찰의 자원을 소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부 상점 주인들은 보안을 위해 사비로 경비를 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동의안에는 소액 절도에 대해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회 봉사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여전히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경찰은 현재 소액 상점 절도 사건 처리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벌금 부과 방식이 시행되면 이것이 10분 정도로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많은 소액 절도 사건이 법정까지 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절도범들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만약 소액 절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경찰은 심각하거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한편, 캘거리 시장 제로미 파카스는 시의회가 새로운 조례 제정에 아직 나선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다른 도시에서는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살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는 올여름 타 도시 사례 비교와 함께 소액 절도에 대한 범칙금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