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회성 지원금 150달러, 9월 17일부터 자동 지급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갱신 비용 지원…2025년 7월~2026년 6월 수급자 우선 지급, 이후 대상자는 2027년 초
(사진출처=The Canadian Press)
(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장애인 수당(Canada Disability Benefit·CDB) 수급자에게 1인당 150달러의 일회성 추가 지급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DTC) 신청 및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10일 자격을 갖춘 CDB 수급자에게 150달러의 추가 지급금을 9월 17일부터 자동 지급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이번 지급금은 CDB 자격을 인정받는 각 승인된 DTC 증명서마다 150달러씩 지급된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CDB를 받은 사람은 9월 17일 지급 대상이며, 이후 새롭게 CDB 수급 자격을 얻었거나 새로운 DTC 증명서 발급·갱신 승인을 받은 사람은 2027년 초 지급받는다. 과거 CDB를 한 차례만 받고 현재는 자격을 잃은 사람이나 수당을 일괄 지급받은 사람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CDB는 지난해 7월 처음 지급되기 시작한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유효한 장애인 세액공제 증명서를 보유한 18~64세 성인은 현재 연간 최대 2,400달러의 CDB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33만5,650명이 CDB를 지급받았으며, 누적 지급액은 8억1,300만달러 이상이다.
이번 150달러 추가 지급은 2025년 연방예산에서 처음 발표됐다. 장애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자격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CDB 신청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패티 하지두 고용·가족부 장관은 “더 많은 캐나다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캐나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CDB는 시행 이후 지급 일정과 긴 신청 처리기간 등을 놓고 장애인 단체와 신청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CDB를 받기 위해 먼저 장애인 세액공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상당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CDB 시행 초기부터 일부 신청자들은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예정된 두 번째 CDB 지급이 지연되면서 수급자들의 불만이 커지기도 했다. 당시 CDB 콜센터는 시스템 문제로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 세액공제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봄 경제 업데이트에는 DTC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관련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최근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