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국민투표 참여…선관위, 첫 해외투표 준비 착수
4월 8~27일 신고·신청 접수…개헌안 의결 시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가능
한국 정부가 4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안영민 기자)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개정안 공고에 맞춰 재외국민 대상 국민투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선관위는 4월 7일(이하 한국시간)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고, 앞서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개정된 법에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도 해외에서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국민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대표자(사람)를 뽑는 선거와 달리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 등 중대 사안(안건)을 직접 투표해 찬반을 결정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4월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신고와 신청은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와 전자우편, 우편 또는 공관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 가운데 투표 기간 전에 출국해 국내 투표가 어려운 경우이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은 주민등록이 없고 기존 재외선거인 명부(직전 선거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등재되지 않은 국민이 해당된다. 기존 명부 등재자 가운데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도 해야 한다. 재외투표인은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 일정에 따라 개헌안이 5월 초 의결될 경우 국민투표는 법정 절차에 따라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투표로 국가 주요 현안과 지방 권력 구성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는 셈이지만, 재외국민의 경우 현행 지방선거법상 도지사, 시장, 교육감 등을 뽑는 지방선거 투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민투표만 참여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에 대비해 전담 조직과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인력·장비 확보 등 준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