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정부, ‘통합경제법’ 발의… 대형 인프라·내부 교역 개혁 추진 - “하나의 캐나다 경제 만들 것”… 인프라 승인 5년→2년 단축
기술자격 상호인정·국가건설사업 간소화… 원주민 협의엔 비판도
연방정부가 무역 장벽 철폐 및 '국가 건설' 인프라 가속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출처=Yahoo)
(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주간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입법을 추진한다. 마크 카니 총리는 6일 ‘하나의 캐나다 경제법(One Canadian Economy Act)’을 발의하며 “13개 관할권으로 나뉜 경제를 하나로 통합해 보다 회복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연방과 주정부의 인프라 승인 과정을 일원화해 기존 5년에 달하던 심사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한다.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심사(one-project, one-review)’ 방식으로 진행되며, 새로 설립되는 연방 ‘주요 프로젝트 사무국(Major Projects Office)’이 전반적인 조율 역할을 맡는다. 둘째, 내수시장 통합을 위해 주정부가 인증한 기술, 서비스 및 제품 표준을 연방 기준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특정 주에서 자격을 취득한 숙련노동자는 연방 규제를 받는 프로젝트에 별도 심사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는 고용 기회를 넓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풀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타 주에서의 근무는 해당 주정부가 장벽을 철폐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면적 기술 이동 자유화에는 한계가 있다.
◼ 국가건설사업 간소화… 승인 권한은 단일 장관으로 통합
‘국가건설(nation-building)’ 프로젝트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연방정부는 국가 안보, 경제 자율성, 국방안보, 물류망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송전망, 핵시설, 광산, 파이프라인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들 프로젝트는 ▲자율성과 회복력 강화 ▲전국적 경제효과 ▲현실적 성공 가능성 ▲원주민 이해관계 반영 ▲기후목표 기여 여부 등 5개 기준을 고려해 심사된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전체 심사는 사무국을 통해 이뤄지며, 여러 장관이 아닌 1인의 책임 장관이 총리와 협의해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원주민과의 협의 부족은 즉각적인 반발을 낳았다. 온타리오 북부 59개 원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니슈나베 아스키 원주민회의(Nishnawbe Aski Nation)의 알빈 피들러 의장은 “법안 발의 직전 한 시간 전에야 설명회를 통보받았다”며 “처음부터 협의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원주민총회(AFNs) 또한 “국민과 원주민이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 보수당 “걸음마 수준… 더 과감한 개혁 필요”
법안에 대한 정당 간 입장차도 분명히 드러났다. 피에르 포알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내부 교역 관련 조치는 작은 걸음일 뿐”이라며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정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서부 해상 유조선 금지법(C-48)과 소위 ‘파이프라인 금지법(C-69)’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정부는 이미 상호 무역협정 체결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온타리오·앨버타·PEI·서스캐처원이, 그 이전엔 온타리오·매니토바가 자체 협정을 맺었다. 포알리에브르 대표는 “정부가 진정 내수시장 개혁에 나설 생각이라면 각 주에 현금 지급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수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 이후 법안 지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