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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퍼스트, 보험료 절감 효과 있을까 - 기준에 따라 체감할 만한 절감 없거나 오히려 보험료 높아질 수도

사진 출처: Canadian Lawyer 
(이남경 기자) MNP 컨설팅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앨버타 주정부가 제안한 ‘케어 페스트’ 자동차 보험 제도가 약속한 연간 400달러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은 지난해 11월, 2027년부터 앨버타의 자동차 보험 체계를 과실 책임을 묻지 않는 ‘노폴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관대한 혜택 패키지를 제공하고, 소송 권한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MNP가 6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송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따라 보험료가 오히려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델상 제안된 수준의 소송 접근권을 허용할 경우, 연간 보험료에 최대 218달러가 추가될 수 있으며, 형법 또는 교통안전법 위반에 따른 소송, 그리고 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최대 136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캐나다 보험국의 애런 서덜랜드는 “현재 요율 상한제로 인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관세 인상이나 기타 물가 상승 압력까지 고려하면, 케어 퍼스트 모델이 도입되더라도 운전자들이 실질적인 절감을 체감하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모델에서는 사고 피해자가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정부가 정한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된다. 이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보살핌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앨버타 정부는 매니토바, 사스캐치완, BC 등 다른 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서덜랜드는 “그들 주는 소송 권리를 전면 폐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델이다.”라며, “소송 비용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늘리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앨버타 주정부는 재산 피해에 대해서만 소송이 가능한 매니토바식 모델을 기준으로 절감 효과를 산출했다. 하지만 실제로 앨버타가 그만큼 소송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기대했던 절감 효과는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송 허용 범위가 넓을수록 운전자 보험료 인상률이 4-9%에 이를 수 있다.

특히 교통법규나 형사 위반과 관련한 소송 권한이 유연할수록 보험료 상승폭은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보험사들은 연간 최대 7.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 이에는 폭풍우 및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비용 충당을 위한 2.5%의 가산 요율이 포함돼 있다.

서덜랜드는 현행 요율 상한제가 “보험사가 상승하는 비용에 대응하고, 혁신을 추진하며,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라며, “이는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많은 운전자들이 새 보험사를 찾아야 할 때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어떤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할지 구체적인 설계를 공개하지 않아 결과에 대한 분석 역시 매우 불확실하다.”라며, “아직 많은 부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등록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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