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시, 재산세 체납 부동산 공매절차 개시 - 공매 최고가는 399만 달러 사이먼 밸리 지역 토지 일부
출처: 캘거리 헤럴드
(서덕수 기자) 캘거리 시가 오는 4월 23일 10시 재산세 체납 부동산 물건에 대해 공매절차를 개시한다.
이번 공매에 나온 물건은 총 142건으로 이 중 최고가는 사이먼 밸리에 위치한 부지 일부로 399만 달러로 알려졌으며 체납 금액은 61,379달러로 나타났다.
크레슨트 하이츠의 235만 달러짜리 주택은 체납금액 54,573달러로 공매에 부쳐 졌으며 오크리지의 상업용 부동산은 공매가 295만 달러, 체납금액은 175,000달러로 공매 리스트에 올랐다.
시의 공매절차는 체납된 재산세를 회수하기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로 Municipal Government Act (MGA)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공매는 4월 23일 10시 시청 아트리움에서 진행되며 해당 소유주는 공매일 전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할 경우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 공매에서도 팔리지 않은 물건은 향후 시의 표준 부동산 처리 절차에 의해 최종매각이 이루어진다.
시가 공매에 넘기는 기준은 최소 3년의 재산세 체납이 있어야 하며 건물, 부지는 비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시는 부동산 등기부에 체납 사실을 등재하고 1년 내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않은 물건에 대해 공매절차를 개시한다. 공매개시 전 시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연락해 세금 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납부 의사 있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공매 물건의 매각은 공매가의 1/3과 GST를 납부하면 낙찰이되고 향후 60일 내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이루어진다.
공매 물건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가 공매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 등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부동산에 접근하는 무단침입으로 간주된다.
캘거리 시는 “공매절차는 핵심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