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공실세 금지 및 지자체 행동 강령 개정 추진 - 캔모어, 주민 대상 세금 면제 반영해 주거세 시행
사진 출처: Global News
(이남경 기자) 캔모어가 주 정부의 재산세 관련 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자체 거주성 세금 시행을 추진한다. 앨버타 주정부가 발의한 Bill 28는 1년 중 절반 미만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공실세 형태의 과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앨버타 주민 소유 주택은 이러한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션 크라우서트 캔모어 시장은 “주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예상된 변화였다.”라며, “해당 개정안 덕분에 우리 시는 범위를 조정한 형태로 거주성 세금 시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댄 윌리엄스 자치행정 장관이 발의했으며,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 서비스 강화, 지방정부 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윌리엄스는 “주택은 위치나 거주 빈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돼야 한다.”라며, “공실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처벌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 앨버타 주민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공실세 적용 가능성이 남아 있다.
캔모어가 추진 중인 거주성 세금은 연중 절반 미만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평가액의 약 0.4%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다. 목적은 공실을 줄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확보된 재원을 통해 저렴한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는 지역 주택난 해소를 위한 종합 전략의 일환이다.
지역 주택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31년까지 약 2,000가구의 저가 주택이 추가로 필요하며, 현재 전체 주택의 약 25%가 상시 거주자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형평성 논란도 불러왔다. 반대 측은 이를 “세금 수입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라며 비판했고, 지자체가 과세 기준을 새로 만들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도 이어졌다.
최근 법원은 해당 조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시행을 허용했지만,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캔모어는 앨버타 주민 소유 주택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 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지방정부의 과세 권한을 인정한 법원 판단을 강화하고, 정책 시행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