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지자체, “주정부는 교육세 직접 징수하라” - 교육세 변동이 지자체 재산세 인상으로 오해 불러
사진 출처 : 캘거리 헤럴드
(박연희 기자) 앨버타의 여러 지자체 정치인들이 주정부 몫의 교육 재산세를 직접 징수할 것을 주정부에 촉구했다.
11월 13일 캘거리에서 열린 앨버타 지자체(AB Munis) 연례 컨벤션에서 회원들은 “주정부가 교육 재산세를 직접 징수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투명한 교육 지원금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결의안은 록키 마운틴 하우스에서 제출한 것으로, 588명의 AB Munis 회원 중 86%가 이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교육세 변동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재산세 인상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하며,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책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산세를 징수하지만, 이 중 일부는 주정부에서 결정한 교육 비용을 위해 주정부에서 가져가게 된다.
캘거리에서는 올해 재산세 청구액의 37%를 주정부에 전달했으며, 이는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캘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8월 교육세가 전년 대비 15.6% 인상되자 주정부에 약 1천만 달러의 청구서를 보낼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 금액은 교육세 징수를 위한 근무 시간 및 인쇄 비용 등의 행정 비용에 대한 것이다.
또한 회원들은 에어드리에서 제출한 결의안인 지자체의 지방 숙박세 부과 허용에도 찬성했다. 에어드리 부시장 론 챕맨은 “관광객들은 우리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상하수도, 도로, 수영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숙박세를 관광객들에게 부과해 인프라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챕맨은 이 같은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온타리오와 BC, 매니토바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면서, 이 수익으로 관광 산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장 큰 논쟁을 가져온 것은 그랜드 프레리 시에서 제출한 결의안이었다. 결의안의 내용은 주 전역에서 공평한 전력 비용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랜드 프레리의 시장 재키 클레이튼은 “이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이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같은 서비스에 같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도시와 시골 지역으로 나뉘어 논쟁을 가져왔다. 에드먼튼 시에서는 북부 앨버타의 비용 격차는 주정부의 환급금을 이용하고, 더 일관적인 접근을 위한 비용 체계를 검토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 그랜드 프레리의 원 결의안은 75%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