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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비자 생계비 기준 11% 인상 - 9월부터 1인당 최소 22,895달러 증빙 필요

(사진출처=ImmigCanada) 
(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국제 유학생들을 위한 유학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최소 생계비 기준을 2025년 9월 1일부터 약 11% 인상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실제 생활비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유학생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는 개인은 학비 및 여행 경비 외에도 연간 최소 22,895달러를 생활비로 증명해야 하며, 이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 기존 금액인 20,635달러보다 약 10.95% 오른 수준이다.

■ 가족 동반 시 생계비도 비례 인상

변경된 생계비 기준은 2025년 9월 1일부터 퀘벡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요구 금액이 달라진다.

1인 단독 신청자의 경우 연간 최소 생계비는 22,895달러로, 2024년 기준이었던 20,635달러보다 10.95% 인상됐다.

2인 가족(예: 학생 + 배우자)은 28,502달러, 3인 가족은 35,040달러가 요구되며, 각각 기존 금액 대비 10.95% 인상됐다.

4인 가족의 경우는 42,543달러, 5인 가족은 48,252달러, 6인 가족은 54,420달러, 7인 가족은 60,589달러로 상승해, 인상률은 모두 약 10.94%~10.95% 수준이다.

가족이 7인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인원 1인당 6,170달러를 추가로 증명해야 하며, 이는 기존 5,559달러보다 약 10.99% 오른 금액이다.

이 생계비 기준은 매년 캐나다 통계청의 저소득 기준선(LICO)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이 금액과 별도로 첫해 학비와 여행경비까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 인정되는 재정 증빙 서류

유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GIC(보장투자증서): 캐나다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상품으로, 유학생에게 일정 기간에 걸쳐 생활비가 지급된다.
▲캐나다 은행 계좌: 본인 명의의 캐나다 은행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음을 증명.
▲은행 거래내역서: 최근 4개월간의 거래내역으로 충분한 잔고를 증빙.
▲은행 발행 수표: 캐나다 달러로 환전 가능한 수표.
▲학자금 대출 서류: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교육대출 증빙.
▲후원자 보증서: 가족 또는 기관의 재정 후원을 증빙하는 서신 및 관련 재정서류.
▲장학금 또는 캐나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수혜 증명서

IRCC는 이 자금에 직접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 본인의 생활을 위한 용도임을 명확히 했다.

IRCC는 “이번 조치는 유학생들이 캐나다 내 실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등록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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