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지난 10년간 전과자 1만7천여 명의 입국 재활 신청 승인 - “범죄자 입국 허용 아냐”…안전 우선 원칙 따라 엄격한 개별 심사 진행
(사진출처=Toronto Star)
(안영민 기자) 캐나다 이민부(IRCC)가 지난 10년간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 1만7,600여 명의 입국 재활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IRCC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2만5,350건 이상의 재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약 70%가 승인되고, 20%는 거부, 나머지 10%는 신청이 철회됐다. 해당 신청은 단기 방문뿐만 아니라 취업·유학 비자, 영주권 신청 등 다양한 목적을 포함한다.
IRCC 대변인 레미 라리비에르는 “캐나다인의 안전은 항상 최우선”이라며 “재활 신청에 대한 결정은 법적 기준과 구체적인 사실 검토를 바탕으로 숙련된 이민 담당자에 의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재활을 입증하고 캐나다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 및 난민 전문 변호사 샹탈 데슬로주스는 C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경범죄든 중범죄든 관계없이 모두 재활 신청을 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과거 오리 사냥 금지 기간에 사냥을 했다는 이유로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뻔한 고객의 신청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며,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중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라리비에르 대변인은 “이는 단순히 범죄를 ‘용서’하는 절차가 아니라, 2001년 제정된 이민난민보호법(IRPA)에 명시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나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최소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심사 기준에는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 경과된 시간, 이후의 품행, 지역사회 내 지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데슬로주스 변호사는 “경미한 위반일 경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범죄가 심각할수록 심사도 엄격해진다”고 설명했다.
IRCC는 재활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이는 단지 범죄 전력에 의한 입국 불허 사유가 해소된 것일 뿐, 비자 발급이나 입국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절차는 캐나다 시민의 배우자나 가족의 재회, 범죄 전력이 있는 예술가나 운동선수의 입국 허용 등에 기여해왔다”고 IRCC는 전했다.
데슬로주스 변호사는 재활 신청 승인 건수는 캐나다를 방문하는 연간 전체 인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라고 말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하거나 단순히 정보 차원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들이 캐나다 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데슬로주스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캐나다의 입국 불허 기준이 미국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도덕적 일탈’이 포함된 범죄 여부를 중요시하는 반면, 캐나다는 범죄 여부 자체만으로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미국 입국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간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