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주정부는 이민에 대한 주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사기를 단속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함에 따라 지속 불가능한 인구 증가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압박이 발생했으며, 일부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의한 남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알버타 주정부는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 모집업자 및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주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이민 감독법(법안 제26호)」을 도입합니다.
“알버타 주민들은 알버타의 이민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알버타 노동력의 실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민 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주정부의 관리·통제 권한을 확대하며, 제도가 알버타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다른 주에서 활용 중인 제도적 수단을 도입합니다.” 조셉 쇼(Joseph Schow), 고용·경제·무역 및 이민부 장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 감독법」은 고용주가 연방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에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이민 컨설턴트 및 외국인 근로자 모집업자에 대한 면허 제도를 마련해 감독을 강화하고, 사기를 방지하며, 알버타 내에서 자격을 갖춘 합법적 사업자와 컨설턴트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 제26호를 통해 알버타는 서스캐처원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됩니다. 새로운 고용주 등록제와 모집업자 및 컨설턴트에 대한 면허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허위 채용 제안, 불법 수수료 부과 및 허위 진술 등을 포함한 사기와 착취를 단속합니다.
• 더 강력한 처벌과 준수 도구를 통해 보다 신속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민이 알버타의 노동 수요와 보다 잘 부합하도록 합니다.
“알버타 인신매매 근절 센터(Alberta Centre to End Trafficking in Persons) 의장으로서, 저는 알버타 주정부와 고용·경제·무역 및 이민부가 「이민 감독법」을 도입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중요한 법안은 신규 이민자와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주에서의 노동 인신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고용주, 모집업자 및 컨설턴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알버타는 이곳에 일하러 오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폴 브랜트(Paul Brandt), 알버타 인신매매 근절 센터 의장
대다수의 고용주, 모집업자 및 이민 컨설턴트는 규정을 준수하며 신규 이민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 및 면허 취득을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이 높아지고,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민이 주 경제를 지원하고, 노동력 공백을 메우며,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정보
• 이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안입니다.
• 현재 알버타에는 외국인 고용에 관여하는 고용주, 모집업자 및 이민 컨설턴트를 일원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지되는 행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채용 제안, 불법 수수료 부과 및 허위
진술이 포함됩니다.
• 제안된 법안은 벌금, 면허 정지, 고용 또는 모집 금지 등을 포함한 집행 조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공개 등록부를 통해 근로자와 일반 대중은 고용주, 모집업자 및 컨설턴트가 알버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정보
https://www.alberta.ca/strengthening-immigration-over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