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람

앨버타 고용시장 활력 되찾아 - 11월 실업률 6.5%로 대폭..

관심글

관심글


“녹음하지 마라” 공항서 휴대전화 빼앗고 탑승권 찢어…에드먼튼 공항서 벌어진 충격적 사태

항공사 “촬영 금지” 주장에 승객들 반발…법조계 “녹음·촬영은 합법”

제이슨 후앙은 웨스트젯 직원이 자신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녹음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그의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사진출처=CBC. 제이슨 후앙 제공) 
(안영민 기자) 캐나다 승객들이 공항 현장에서 벌어진 다툼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휴대전화 삭제를 강요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서는 “승객의 촬영·녹음은 명백히 합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드먼튼공항에서 토론토행 웨스트젯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제이슨 후앙 가족은 지난 8월 직원과의 갈등 끝에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탑승권이 파기되는 상황을 겪었다.

후앙 가족들은 밴프, 재스퍼, 캘거리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이미 온라인으로 체크인하고 탑승권을 출력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체크인 카운터에서 웨스트젯 직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기종 변경으로 탑승 시간이 변경됐다며 다음 항공편의 새 탑승권을 발급했다. 후앙이 보상을 위해 녹취를 시작하자 웨스트젯 직원은 녹음을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다. 후앙이 이를 거부하자 직원은 "오늘은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말했고 격렬한 언쟁 끝에 직원이 후앙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탑승권을 찢어버렸다. 이후 그의 73세 부친이 녹화를 시도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눈을 다치기까지 했다.

캐나다시민자유협회(CCLA) 측은 “이런 상호작용을 기록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완전히 합법이며, 직원들이 이를 금지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형법에 따르면 최소한 대화 당사자 한 명이 동의하면 녹음이 허용되는 ‘일방 동의(one-party consent)’ 규정이 적용된다.

후앙은 이후 항공여객보호규정(APPR)에 따라 배상 신청을 했으나 웨스트젯이 이를 거부해 캐나다교통청(CTA)에 정식 불만을 제기했다. 웨스트젯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했으며,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내부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스트젯 측은 후속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3월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공항에서 에어트랜잿 항공편으로 토론토에 귀국하려던 미둔 하리다스 부부는 직원 지시에 혼란이 생겨 질문을 하다가 녹화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체크인 자체를 거부당했다. 직원은 “촬영을 삭제하고, 두 사람이 소란을 일으켰다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압박했고, 결국 부부는 다른 항공사 항공권을 다시 구매해야 했다.

귀국 후 부부는 소액재판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제출된 영상을 근거로 “에어트랜잿의 서비스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7,000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영상이 없었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례들이 항공사 직원들의 규정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직원들이 촬영을 금지할 수 있다고 오해하면 사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며 “고객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연휴 시즌을 앞두고 항공사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앙은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여행객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등록일: 2025-12-01


나도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