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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향후 4년 간 재산세 인상 승인
2022년까지 250달러 추가 부담 전망
 
지난 주 수요일 캘거리 시의회가 향후 4년 간 재산세 인상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캘거리 주택 소유자들은 2022년까지 총 250달러의 재산세 인상분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넨시 시장은 “지금까지 시의회는 캘거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수 년 간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준에서 재산세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일정 부분 재산세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라며 향후 4년 간 재산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시의회는 전체 회의에서 이를 11대 3으로 통과 시켰으며 반대한 의원은 제로미 파카스, 션 추, 조지 차할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시의회의 재산세 인상 승인에 따라 2019년 재산세는 2.65%에서 3.45%로 인상되며 주택 평균 인상금액은 49달러에서 64달러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2.5%에서 3% 사이의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매년 58달러, 59달러, 61달러의 재산세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넨시 시장은 “이번 재산세 인상 계획 또한 인플레이션 증가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재산세가 인상되더라도 지난 경기 침체 시 발생한 심각한 서비스 적자 부문을 메우기는 힘들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인상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 날 시의회는 또한 주거용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비를 2022년까지 30% 인상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 블랙, 블루, 그리고 그린 카트 수거 수수료는 2022년까지 현재 매월 19.9달러까지 25.84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제로미 파카스 의원이 발의한 향후 4년 간 재산세 인상 0% 안은 션 추의원이 동의하며 열띤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캘거리 시는 “또 다시 재산세 인상이 부결될 경우 시 세수 부족상황이 심각해 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반 울리 의원은 “또 다시 재산세를 동결할 경우 경찰, 소방, 공원, 트랜짓 등 공공 서비스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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