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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 고층 아파트 증가, 새로운 이웃 분쟁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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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간격 너무 좁아 소음, 진동 옆집에 그대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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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더운 날씨와 B.C주 산불로 인한 연기 피해가 더해지면서 각 가정에서 실내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캘거리 시 커뮤니티 담당 조례 집행관 브래드 존슨 씨는 “다운타운 주변 시민들이 이웃의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자주 출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개발이 이루어진 다운타운 고층 아파트에서 이런 분쟁이 늘고 있다. 에어칸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 소음이 이웃집에 고스란히 전해 지고 있어 수면 장애 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캘거리 시에 접수된 에어컨 소음 분쟁 건수는 257건으로 지난 2012년 131건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는 이미 144건의 불만 사례가 접수되어 지난 해 총 불만 건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존슨 씨는 “매달 20~30건의 불만 사항이 냉방기 소음관련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다. 밤 10시 이후 법적으로 허용된 소음 수치는 60데시벨로 레스토랑이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대화 수준이지만 에어컨 소음은 이를 넘는 수치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심각한 소음 발생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에어컨 소음 분쟁으로 이웃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서로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양보와 이해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존슨 씨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에어컨을 가동해 놓고 외출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소음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25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라고 설명했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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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8-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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