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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에 입국 예정자 혼란 - 탑승 시간 변경 속출, 검사 비용 5백불까지도
사진 : CBC 
속보_97)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7일부터 5세 이상의 모든 입국자들에게 출국 72시간 안에 실시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입국을 준비하고 있던 이들은 비행기 시간을 연기하고 검사소를 찾아나서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앤드류 왕은 연방 정부의 규제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7일에 멕시코에서 한 달 반의 여행을 마치고 웨스트 젯을 통해 귀국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은 멕시코에서 한 시간을 걸어서 헤맨 끝에 다행히 검사소를 찾아 $175를 지불하고 검사를 마쳤지만, 자신이 마얀 리비에라에서 만난 이들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입국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고 말했다.
캘거리 여행사 Crowfoot Travel Solution의 게리 램스도 이미 해외에 나가 있던 관광객들이 검사를 위해 캐나다 입국일을 미루고 리조트와 호텔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위한 문의가 이어졌다면서, “다행히 리조트와 항공사들이 검사를 주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검사 가격이 쿠바에서는 1인당 35불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500불에 달하기도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웨스트 젯에서는 7일에 캐나다로 입국하는 6개의 국제선에서 32명의 탑승이 거부됐다면서, 일부에서는 검사 확인서를 아예 지참하지 않았지만 PCR 검사가 아닌 항체 검사서를 들고 오거나, 검사한지 3일이 넘은 음성 확인서를 가져온 이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 Air Transat에서도 7일에는 10명이, 8일에는 파리를 떠나는 비행기에 12명이 PCR 음성 확인서가 없어 탑승하지 못했다면서, 예약도 취소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에 맞춰 모습을 드러나지 않는 노쇼(no-show) 승객들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난 상태라고 알렸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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