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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앨버타주 비상사태 선포 - 백신 여권 도입 결정 - 사업체들, 접종 확인하면 정상 운영 가능
 
앨버타 주정부에서 어제 1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여권 시스템과 추가 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 시행일은 16일, 20일 두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9월 16일부터

모임

실내 모임은 백신 접종을 받은 이들에 한해 최대 2가정, 10명까지만 가능하며, 12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 자격이 있지만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실내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야외 모임은 최대 200명까지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종교 시설

종교 시설은 건물 소방법에 따른 제한 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다른 가족들과는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학교 및 미성년자 체육 활동

주 전역의 4학년 이상 학생들과 모든 학년의 교사 및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초등학생들은 그룹으로 나뉜 이들끼리만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체육 활동은 가능할 시 거리두기를 하면 허용되며, 학교 밖 체육 활동이나 대회도 허용되지만 참여자들은 증상을 확인하고 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관중들 역시 시설의 소방법에 따라 3분의 1만 참여가 가능하고 참석자는 한 가정, 혼자 사는 이들이라면 최대 2명까지 함께 앉을 수 있다. 야외 체육 활동은 지금처럼 제한 없이 이어질 수 있다.

9월 20일부터

규제 면제 프로그램

비즈니스는 12세 이상에게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이 면제된다는 증명서, 혹은 직접 돈을 내고 PCR 혹은 신속 검사를 하여 72시간 내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규제 면제 프로그램(Restrictions Exemption Program)’에 참여하면 정상운영이 가능하지만 참여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규제를 지켜야 한다. 비즈니스들은 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주정부에서는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백신 접종 증명서는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접종이 최소 2주 전에 이뤄졌다면 1번의 접종을 받은 기록도 허용되지만, 10월 25일 이후에는 2번의 접종을 받은 것을 증명해야 하며,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나 Alberta Precision Laboratories의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제 면제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위해 출입해야 하는 비즈니스는 참여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곳의 직원과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 일상생활을 위해 출입해야 하는 비즈니스의 목록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레스토랑, 술집, 커피숍 등

규제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레스토랑이나 술집, 커피숍 등은 실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dine-in 서비스를 중단하고 한 테이블 당 한 가정 최대 6명, 혼자 사는 이들은 2명까지 야외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주류 판매는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섭취는 오후 11시에 중단해야 한다.

소매점, 레크레이션 시설 등

소매점이나 레크레이션 시설은 규제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방법 제한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가정끼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성인 스포츠, 피트니스

18세 이상의 스포츠. 피트니스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규제 면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실내 그룹 수업과 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1대 1 수업이나 개인 운동은 3m의 거리두기와 함께 허용되며, 야외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결혼식 및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 참여 인원은 소방법 제한 인원의 50%와 50명 중 더 적은 쪽을 선택해야 하며, 시설에서 규제 면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실내 리셉션은 허용되지 않는다. 야외 결혼식과 장례식, 리셉션은 200명까지 허용되지만, 역시 규제 면제 프로그램이 없다면 주류 제공은 오후 10시까지 섭취는 11시까지로 제한된다.


코로나 검사 및 역학조사

한편, 코로나 검사와 역학조사에 대한 규제는 변화 없이 유지되며, 이에 따라 증상이 있는 주민들은 코로나 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더 이상 권고되지 않는다.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법적으로 자가 격리를 이어가야 하며, 지역 보건 관계자의 지시가 없다면 밀접 접촉자들은 자가 격리를 할 의무가 없다.

역학조사는 병원이나 장기 요양 시설 등 위험이 높은 곳에는 이어지지만 일반 확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뤄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9-16
voice | 2021-09-16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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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as proof of a recent (within the previous 72 hours) negative COVID-19 test (either PCR or Rapid Test). The test may not be from Alberta Health Services or Alberta Precision Laboratories.

위의 내용 중에 한 가지 바로잡아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문의 내용은 72시간 이내에 코비드-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가 Alberta Health Services나 Alberta Precision Laboratories에서 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곳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한 검사 결과라도 인정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운영팀 | 2021-09-16 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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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정부 웹사이트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의견 감사드려요

To enter spaces participating in the Restrictions Exemption Program, people aged 12 and older can show proof of a negative test result.

Tests must be privately-paid COVID-19 PCR or rapid tests completed within 72 hours.
Tests must not be from Alberta Health Services or Alberta Precision Laboratories.

voice | 2021-09-17 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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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문장이 may로 되어 있어서 의미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아래 문장을 보니 뜻이 명확합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21-09-17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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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 관련 주정부 공지사항입니다.

알버타 주는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했으며,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접종률을 높이며, 코비드-19 전염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보건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코비드-19의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롭고 일시적인 보건 조치가 주 전역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9월 20일부터 식당, 실내 모임, 결혼식 및 장례식, 소매점, 엔터테인먼트 공연장, 실내 스포츠 및 피트니스에 대해 새로운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실내 공공 장소에서의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직장, 실내 개인 모임, 예배 장소, 학교 및 어린이들의 활동에서의 조치가 9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9월 20일부터 정부가 발행한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최근의 유료 코비드-19 검사 음성 결과로 고객들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한 사업체 또는 행사 주최자는 제한 조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 증명을 요구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업체나 서비스는 새로운 보건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 전역의 새로운 공중 보건 조치

다음 조치는 9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 고용주가 운영상의 효율을 위해 직접 직장에 출근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의무적인 재택 근무 조치가 시행됩니다.
개인 사교 모임:
• 백신 접종 자격이 있고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실내 개인 모임은 한 가구와 다른 한 가구를 합해 최대 10명으로 제한되며,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 백신 접종 자격이 있지만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실내 개인 사교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 야외 개인 사교 모임은 2미터의 물리적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명까지 허용됩니다.
예배 장소:
• 예배 장소는 소방 규정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참석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 안면 마스크는 필수이며, 가구 간 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 2명의 가까운 지인들 간에 2미터의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실내적인 요소가 없는 야외 행사 및 시설 (화장실 제외):
• 참석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지만, 2미터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 (유치원-12학년):
• 4학년 이상의 학생과 모든 학년의 교직원 및 교사의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 대안이 되는 코비드-19 안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학교는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는 학급 코호트를 시행합니다.
• 학교에서의 신체 활동:
o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체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거나 2미터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o 야외 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o 실내 스포츠/공연/레크리에이션/특별 관심 활동은 2미터 물리적 거리두기를 가능한 한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어린이 스포츠/공연/레크리에이션 (과외 활동으로서의 스포츠, 공연, 레크리에이션 및 특별 관심 활동):
• 실내 활동은 2미터 물리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요구 사항을 가능한 한 지키고 참가자에 대한 증상 선별 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팀 스포츠와 같은 신체 활동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중은 소방 규정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참석 인원이 제한됩니다.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른 가구 간, 또는 혼자 사는 개인과 2명의 가까운 지인들 간에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야외 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어린이 활동:
• 어린이 주간 캠프는 참가자 간에 2미터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 야간 (overnight) 캠프는 코호트 (cohort)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 조치는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식당:
• 한 테이블에 최대 6명이 함께 하는 야외 식사 (한 가구, 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 2명의 가까운 지인들).
• 주류 판매 및 소비에 대한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판매 오후 10시 및 소비 오후 11시).
• 식당은 제한 조치 면제 프로그램 (Restrictions Exemption Program)을 시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결혼 및 장례:
• 모든 실내 행사 및 서비스는, 참석자 50명 또는 소방 규정 수용 인원의 50% 중, 더 숫자가 적은 쪽으로 제한됩니다.
• 실내 리셉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은 제한 조치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 결혼과 장례를 위한 모든 야외 예식과 서비스는 참석자를 200명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야외 리셉션은 주류 판매 및 소비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판매는 오후 10시에 종료되고, 소비는 오후 11시에 종료됩니다).
o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은 제한 조치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소매,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모든 실내 공연장, 도서관, 컨퍼런스, 임대 공간, 콘서트, 나이트 클럽, 카지노 및 그와 유사한 곳을 포함합니다):
• 참석은 소방 규정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되고, 참석자는 자신의 가구 또는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2명의 가까운 지인들과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가구 간에 2미터의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o 이러한 시설은 제한 조치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성인 (18세 이상) 스포츠, 피트니스,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 실내 활동:
o 실내 그룹 수업이나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 일대일 교육이나 개인 운동은 허용되지만, 3미터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요구됩니다.
o 선수들 간의 접촉 금지; 백신 면제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시합은 일시 중지됩니다.
o 이러한 시설 및 프로그램은 제한 조치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특정 면제 조치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 야외 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제한 조치 면제 프로그램 (Restrictions Exemption Program)
• 9월 20일부터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주 전역의 제한 조치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교, 레크리에이션, 자유 재량 행사 및 사업체에 접근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한 예방 접종 증명 또는 접근 72시간 이내에 행한 유료 코비드-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 식당, 바, 조직된 실내 행사를 포함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정 공간에 입장하려면, 12세 이상인 사람들은 예방 접종 증명 또는 최근의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 제한 조치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체는, 시행 중인 요구 사항에 따라, 예방 접종 증명이 있거나 최근에 유료 코비드-19 검사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평소대로 운영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예방 접종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 또한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o 두 번의 예방 접종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25일 사이의 과도기 동안은, 서비스를 받기 전 2주 또는 그 이전에 접종을 한 경우, 한 번의 예방 접종을 했다는 증거도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참조하십시오).
o 의학적 면제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o 최근의 (72시간 이내의) 코비드-19 검사 (PCR 또는 신속 검사) 음성 결과 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알버타 헬스 서비스 (Alberta Health Services) 또는 알버타 프리시젼 랩 (Alberta Precision Laboratories)에서 제공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o 12세 미만인 사람들은 참여 사업체에 입장하기 위해 예방 접종 증명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o 이 프로그램은 일상 생활을 위해 접근해야 하는 사업체나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알버타 주민들은 마이 헬스 레코즈 (MyHealth Records)를 통해 코비드-19 예방 접종 기록 사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버타 주민들은 자신들의 기록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마이 헬스 레코즈에 로그인하는 것을 당분간 삼가야 합니다. 9월 16일에 제공될 예정이었던 출력 가능한 카드가 9월 19일에 제공될 것입니다.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으십시오
자격이 되는 알버타 주민들의 79.5% 이상이 현재 최소 1회분의 코비드-19 백신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71.4%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백신은 심각한 결과의 위험과 감염의 위험을 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백신은 코비드-19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백신 예약은 알버타 헬스 서비스 또는 참여 약국과 의원을 통해 널리 이용 가능합니다. alberta.ca/vaccine에서 예약하십시오. 1차 접종은 일부 워크-인 (walk-in) 클리닉들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접종은 최대의 효과와 오래 지속되는 보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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