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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캘거리 시의회, 백신 여권 조례 지정 - 23일부터 시행. 어길 시에는 벌금 500불
 
캘거리 시의회에서 지난 22일, 백신 여권을 조례로 지정하는 것을 통과시키고 23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캘거리의 레스토랑과 술집, 영화관, 나이트클럽. 카지노와 박물관, 볼링장 등은 모두 백신 접종 증명서나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혹은 접종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확인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체나 손님들은 500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문 앞에 게시하지 않았을 시에도 200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현재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12세 이하는 이 조례에서 제외되며, 레크레이션과 피트니스 시설은 역시 12세 이상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하나, 만약 활동이 학교 교과과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예외가 된다.
이 같은 캘거리 시의회의 결정은 주정부에서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주정부에서는 사업체에서 ‘규제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대다수의 규제 없이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레스토랑은 실내 취식, 취음이 금지되는 등 규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사업체 소유주들은 주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혼란을 가져왔으며, 마치 소유주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리고 시 관계자들은 시의회에 이 같은 상황은 손님들이 비즈니스에 분노를 표출하는 등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회의 이후 캘거리 넨시 시장은 주정부에서 ‘백신 여권’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며 혼란이 높아졌다면서, 자신은 주정부의 능력에 믿음을 잃었다고 주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넨시는 이 조례를 통해 백신 접종을 받은 캘거리 시민들은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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