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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주말 단신) 새 학기 휴대폰 금지령, 노동시장 냉각, 연방 재정 적자 전환, 캐나다 이민 신청 적체 100만 건 넘어 외
Alberta Teachers’ Association 
(안영민 기자)


주마다 다른 새 학기 휴대폰 금지령 ‘혼란’

캐나다의 여러 주에서 2024-25학년도 휴대전화 금지령을 시행한다.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산만함을 줄이고 학습효과를 높이려는 의도지만 주마다 시행 지침이 달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교사들이 학생의 휴대폰을 빼앗을 때 안전 문제도 거론된다.
앨버타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교실에서 휴대폰과 개인 기기(태블릿, 랩톱, 스마트워치 등) 사용이 금지된다. 헤드폰이나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이 통신이 가능한 모든 기기가 포함된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수업시간에는 꺼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가톨릭 학교를 제외하면 휴식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다.
노바스코샤와 사스케치원도 K-12 학생 모두에게 휴대폰이 금지된다. 온타리오와 매니토바는 학년별로 계층화된 시스템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의 경우 K-6 학생은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을 포함해 종일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고 보이지 않게 해야 하며, 7-12학년 학생은 교사의 허가 없이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뉴브런즈윅은 휴대전화를 무음 모드로 해서 지정된 교실 구역에 두어야 한다.




캐나다 노동시장 냉각 ‘뚜렷’

캐나다 고용 인력이 6월에 4만7300명(0.3%) 감소해 지난 5개월 동안의 꾸준한 증가세가 꺾였다. 일자리 공석은 55만4천 개로 지난달과 같았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19만500개가 줄었다. 25.6%의 감소 폭이다.
29일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들이 늘어 빈 일자리 1개당 실업자 수가 2.6명으로 전월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 비율은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노동시장이 냉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대체로 2022년 7월 이후 계속 늘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 비율이 1대 1이었다.
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분야는 정보 및 문화 산업(54.6%),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16.3%), 교육 서비스(16.3%) 등이며 금융 및 보험(-20.9%), 숙박 및 음식 서비스(-10.8%)은 일자리 공석이 감소했다.
한편 캐나다인들은 평균적으로 매주 약 33.5시간 일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연방 재정, 작년 흑자에서 올해는 적자

캐나다의 재정 균형이 무너졌다.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크게 늘어 적자로 돌아섰다.
연방 재무부는 30일 2024년 회계연도 첫 3개월 동안 28억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정부는 36억2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연방이 주정부에 지급하는 사회이전금 등의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s)이 14.6% 증가한 데 이어 유동성 채권과 국고채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 공공 부채 비용이 29.7%나 급증했다.
반면 연간 수입은 8.9% 증가에 그쳤다. 주로 개인 소득세 수입과 다른 세금 및 관세 수입이 증가했다.
월별로는 6월에 9억39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6월의 21억1천만 달러에서 감소한 수치다.




캐나다 이민 신청 적체 100만 건 넘어

29일에 발표된 캐나다 이민부의 이민 신청 적체에 대한 업데이트에 따르면, 정부가 처리 중인 시민권, 이민 및 비자 신청이 236만4700건으로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민부가 처리해야 할 서비스 표준 시간을 초과한 신청서 적체가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백만 건을 넘어 100만240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임시 거주자 비자 신청서 처리가 크게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시 비자 신청서에 대한 적체는 6월에 59만4300건에서 66만4400건으로 늘어 11.8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은 6월에 비해 3.70%, 0.93% 각각 적체 서류가 줄었다.




미국, 자국 빅테크에 과세하려는 캐나다에 분쟁해결 협의 요청

미국은 캐나다가 최근 시행한 디지털 서비스세(DST)와 관련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분쟁 해결 협의를 캐나다에 요청했다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0일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8일 시행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
앞서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개별적으로 시행한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7개국에 보복 관세를 하려고 준비했으나 다자 조약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보류했다.
USTR은 특정 국가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입장이다.

기사 등록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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