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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가 도입하려는 ‘피터슨 법’은? - 전문가 단체의 과도한 규제 방지, 회원의 직무외 자유발언 보호

(서덕수 기자) 주정부가 엔지니어, 과학자, 간호사,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에 대해 회원들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피터슨 법’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주 목요일 주정부 미키 에이머리 법무장관 명의로 Bill 12, RPNA(Regulated Professions Neutrality Act)를 발의했다. 이 법은 또한 직무능력과 인종, 다양성, 형평성 등과 관계없는 의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집행도 엄격히 제한했다.
법안 제출에 앞서 스미스 주수상은 “이들 전문가 단체의 행위는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많이 나갔다. 회원들에게 과도하고 획일적인 동조를 강요하는 심각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을 받게 될 직종은 약 173개로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단체는 약 79곳에 이른다. 이들 직능단체 중 유명한 곳으로는 앨버타 전문 엔지니어 협회, 앨버타 지질과학자 협회, 앨버타 보안협회, 간호사 협회 등이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전문 경마 기수협회,나 자동차 세일즈맨 협회 등에도 적용된다.
법안 통과 즉시 이들 협회는 회원들에 대한 직무외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금지된다.

주정부가 이 법안 도입을 추진하는데는 정신과의사이자 방송인인 조단 피터슨의 발언에서 기인한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일반적 관점에서는 선입견적인 발언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 정신과 및 행동분석협회는 피터슨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정신과 직종에 대한 폄훼라는 판단을 하고 그에게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셜 미디어 트레이닝을 받도록 명한 바 있다. 이에 피터슨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법원은 온타리오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앨버타 주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외 행위에 대한 발언에 대해 소속 단체의 규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스미스 주수상은 “소속 회원이 자신들의 단체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나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앨버타 내과 및 수술의사 협회는 “그녀의 발언은 매우 편견적이며 왜곡된 의견을 내포하고 있어 아무런 필터링 없이 자유롭게 발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앨버타에서 소속 회원의 자유 발언에 대해 규제를 가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앨버타 내과 및 수술의사 협회와 앨버타 변호사 협회에서 나온 징계 사유 중에서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등록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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