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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캐나다의 법과 제도…중산층 감세부터 시민권·이민 규제까지

세금 인하·은행 수수료 상한·‘잃어버린 캐나다인’ 시민권 회복 등 새해부터 대거 시행

앨버타주 밴프 국립공원의 Cascade Ponds (사진출처=The Canadian Press) 
(안영민 기자) 2026년을 맞아 캐나다 전반에 걸쳐 세금, 이민, 금융, 시민권, 주택, 공공부문 제도 등에서 새로운 법과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중산층 감세와 은행 수수료 상한제처럼 체감도가 높은 변화부터, 해외 출생자 시민권 확대와 이민 규모 대폭 축소까지 정책 방향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을 위한 시민권 제도 개편이다. 지난해 11월 왕실 재가를 받은 법안 C-3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이전에 최소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실질적 연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09년 보수당 정부 시절 도입돼 위헌 판결을 받은 시민권 제한을 되돌리는 취지로, 약 11만5천 명이 새롭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긴축 기조로 전환된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2026~2028년 이민계획에 따르면 2026년 신규 영주권자는 38만 명으로, 2025년(39만5천 명)보다 줄어든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용 규모는 23만 명으로 대폭 축소되며, 난민 및 인도적 이민 역시 5만6,200명으로 감축된다. 특히 유학생 입국 규모는 2026년 15만5천 명으로 제한돼, 2024년과 2025년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제 분야에서는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와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정부는 최저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고, 2026년부터 약 100만 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 세금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캐나다아동수당(CCB), GST/HST 환급 등 각종 복지 혜택의 누락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28년까지 55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본지 2026.1.1자 참고)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환급 제도가 추진된다. 새로 짓거나 대규모 개보수를 한 주택을 최대 100만 달러에 구입할 경우 GST 또는 HST의 연방 부분이 면제되며, 최대 환급액은 5만 달러다. 온타리오주는 연방 법안 통과 시 HST의 주의 몫을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2026년 3월 12일부터 은행의 자금 부족(NSF) 수수료는 계좌당 10달러로 상한이 설정된다. 기존 45~48달러에 달하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이 제도는 개인 및 공동 계좌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의 ‘바이 캐나다(Buy Canadian)’ 정책이 2026년 봄 전면 시행돼 철강, 알루미늄, 목재 등 주요 자재 조달에서 캐나다산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력 감축을 위한 조기퇴직 제도가 도입돼, 50세 이상이면서 근속 10년 이상인 직원은 연금 기반 조기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2024년 시작된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상설 제도로 전환된다. 정부는 2029년부터 연간 2억1,660만 달러를 투입해 최대 40만 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2026년은 세금 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동시에 이민과 공공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이 병행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가계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사 등록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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