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터넷·휴대전화 요금제 변경·해지 수수료 폐지 - 통신위원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제거”…소비자 선택권 확대
(사진출처=CityNews)
(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인터넷과 휴대전화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 부과되던 각종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더 나은 요금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캐나다 통신 규제기관인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인터넷 및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를 개통·변경·해지할 때 부과되던 추가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규정은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CRTC는 이에 앞서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해 개인 이용자, 소비자 단체,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수수료가 소비자들이 더 나은 요금제로 이동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통, 요금제 변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던 추가 비용을 없애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 없이 더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키 이트리디스 CR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캐나다 국민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금제를 개통하거나 변경·해지할 때 발생하던 추가 비용을 없애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CRTC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소비자들이 다양한 통신 요금제를 더 쉽게 검색하고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 보호 규정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한다. CRTC는 향후 공개 협의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규정과 무선 서비스 규정 등 기존 소비자 보호 규정을 단순화하고 하나의 통합 규정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CRTC는 공익을 위해 캐나다 통신 산업을 규제하는 독립 준사법 기관이다. 통신 및 방송 정책과 관련해 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인터넷 코드와 무선 서비스 코드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통해 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간 관계를 규정해 왔으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